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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업무상 재해 입증 쉽게 바뀐다

  • 등록 2018.09.28 13:24:40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강서병)이 9월 27 업무상 재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사업주로부터 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재해발생 원인과 업무 연관성이 증명돼야 하고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보유한 재해자 업무내용근무조건 및 작업환경 등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행법에 명시된 사업주의 조력 의무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재해 시 사업주의 협조사항이 불명확하고이를 거부했을 시에 대한 제재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증명 자료조차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재해자가 업무상 재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업주 조력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 규정을 마련하였다.

 

 

한 의원은 근로자는 전문적 지식과 정보의 부족으로 업무상 재해를 입더라도 정확한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하며 “이번 법 개정을 포함해 근로자가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위해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근로자 측의 입증부담 완화를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진 서울시의원, “영등포구 특별조정교부금 30억 3,400만 원 확보 환영”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은 영등포구 관내 노후 보도 정비, 양평동 공공복합시설 건립, 도림천 재난 대응시설 개선 등 총 4개 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30억 3,400만 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치구의 긴급하거나 특별한 재정 수요가 있을 경우, 서울시장의 심사를 거쳐 교부되는 예산이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조정교부금은 ▲가마산로 노후보도 정비 9억 원 ▲도영로 외 2개소 노후보도 정비 12억 원 ▲양평동 공공복합시설 건립 5억 원 ▲도림천 멀티 예·경보시설 교체 4억 3,400만원 등으로 주민 안전과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에 집중 투입될 예정이다. 가마산로(도림로 300~신길로 149)와 도영로 일대 보도 정비를 통해 노후·파손된 보도와 경계석·측구를 개선해 보행자 안전과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기존 제설 자재 창고 부지를 활용한 양평동 공공복합시설 건립으로 주차장·체육시설 등을 갖춘 생활 SOC를 확충함으로써 주민 생활 편의와 여가·체육 인프라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림천 멀티 예·경보시설 교체를 통해 차단 구조물과 CCTV, 전광판, 방

오세훈 서울시장, 성탄절 한파 예보에 ‘안전관리 강화’ 긴급지시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성탄절 밤부터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해 오는 26일 최저 영하 12도를 밑도는 강추위가 찾아올 것이라는 예보에 "시민 안전관리와 사전 예방 대책을 강화해달라"고 긴급 지시했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오전 한파 대응 상황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지시하며 취약 어르신·노숙인·쪽방 주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조치 강화, 야외 건설근로자와 이동노동자의 안전 확보를 주문했다. 시는 기상 예보를 고려할 때 25일 오후 9시 한파주의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같은 날 오전 10시 기상청 통보문을 접수하는 즉시 대응 단계를 확정하기로 했다.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2도 이하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한파경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5도 이하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 시는 한파주의보가 발효되면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을 가동해 25개 자치구, 유관기관과 협력해 시민 보호와 취약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24시간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하며 한파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상황총괄반·생활지원반·에너지복구반·의료방역반·구조구급반을 가동한다. 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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