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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통부 산하 SR, "채용비리 직위 해제 직원에 급여 지급"

  • 등록 2018.09.28 13:55:36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SR이 채용비리로 직위 해제된 직원들에게 계속해서 통상적인 임금과 성과급까지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수사결과가 발표된 이후에도 징계·인사위원회 개최를 수개월간 미룬 탓에, 약 3억원 상당의 급여가 지급된 것.


9ㅇ월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이 ㈜SR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SR은 올해 5월 경찰 수사로 밝혀진 채용비리 연루자 29명에 대해 지난 8월까지 3차례에 걸쳐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뤄진 신입·경력직 채용에서 서류 점수를 조작하거나, 점수가 높은 다른 지원자들을 이유 없이 탈락시키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징계·인사위원회는 경찰 수사가 끝난 지 4개월만인 지난 9월에서야 열렸다. 이로 인해 기본급 100%를 포함, 급식비와 각종 수당은 물론 성과급까지 받을 수 있었다.


지난 6월에는 1인당 100~300만 원 가량의 하계휴가비를 지급받았고, 심지어 징계·인사위원회가 열린 이달까지도 1인당 120~350만 원에 달하는 명절휴가비가 지급됐다.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은 직위가 해제될 경우 봉급의 70%를 받도록 돼 있다. 또한 직위해제 이후 3개월이 지난 이후에도 별다른 직위가 없으면, 봉급의 40%만 받을 수 있다. ㈜SR은 올해 1월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SR은 채용비리 연루자 29명 중 검찰에 의해 구속 기소된 직원 2명을 포함, 관련자 15명에 대해 뒤늦게 면직처분 내렸으나, 나머지 14명에 대해서는 다음 달 징계위로 또 다시 미뤘다.

 

박재호 의원은 “비리로 직위 해제되어 별다른 업무가 없는 직원들에게 평상시와 다를 바 없는 급여를 지급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며 “공공기관이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SR 채용비리 문제를 제대로 짚어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학교 밖 청소년 위한 전용공간 넥스트 캠퍼스 현판식 개최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서울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센터장 서현철)는 5월 8일 학교 밖 청소년 전용 공간인 ‘넥스트 캠퍼스(NEXT CAMPUS)’ 현판식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현대교육재단 김남경 이사장을 비롯해 국민취업지원센터 이철희 센터장, 서울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서현철 센터장,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 등이 함께 참석해 넥스트 캠퍼스의 성공적인 개소를 축하했다. 넥스트 캠퍼스는 서울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학교 밖 청소년 전용 공간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넥스트 캠퍼스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이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상담실과 멘토링실을 운영함으로써 마음을 터놓고 싶거나 배움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싶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현철 센터장은 “넥스트 캠퍼스 공간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스스로의 가능성과 꿈을 발견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학교 밖 청소년들이 더욱 당당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넥스트 캠퍼스는 서울 당산동 서울현대교육재단 건물 5층에 위치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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