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법원이 다스 실소유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가 10월 5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을 통해 징역 15년,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 원을 선고한 것.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행위는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강조하고 “재임 시절 범행이 드러나 우리 사회에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고 밝혔다.
또한 “다스 미국 소송을 총괄한 관련자들이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이라 진술하고 있다”며 “주요 결정에 이 전 대통령의 의사를 반영했다고 진술한 이들이 허위로 진술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9월 6일 결심공판을 통해 다스를 실소유하고 350억 원대의 자금 횡령과 110억 원대의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 추징금 111억여 원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