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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민건강보험 영등포남부지사, “건강보험 가입으로 권익보호”

  • 등록 2018.10.05 16:34:53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국민건강보험 영등포남부지사(지사장 김재훈)가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건강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나섰다.

 

현재 건강보험 가입 대상은 법인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하는 1인 이상 고용 사업장의 상용근로자, 1월 이상 고용한 일용 근로자, 1개월간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 등이다.

 

신고는 건강보험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신고서를 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에서 다운받아 홈페이지에서 신고하거나 지사방문, 팩스, 우편발송(1577-1000) 중 한 가지로 하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직권가입 및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에 따라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며 “건강보험 가입은 사용자와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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