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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의회-부산시의회 지방분권 강화 등 업무협약 체결

  • 등록 2018.10.05 16:45:37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보건복지위원회, 환경수자원위원회)와 부산광역시의회(복지환경위원회)가 10월 4일 지방분권 강화 및 보건복지·환경 분야 의정활동 협력 증진을 위해 업무협약을(MOU) 체결했다.

 

이 날 협약식에는 김혜련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하여 김태수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과 김재영 부산광역시 복지환경위원장 등 서울시의회 및 부산시의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업무협약을 체결한 세 기관은 향후 교류확대 및 협력관계 증진,  도시 현안 해결의 공동협력, 보건복지·환경 분야 정책 과제 개발, 대 정부 및 정치권 공동건의, 조례안 공동발의 등을 함께하게 된다.

 

김혜련 보건복지위원장은 “전국 지방의회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시의회와 부산시의회가 우호협력 증진과 교류 활성화 등을 위해 서로 손을 맞잡고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각 지방의회의 우수 사례를 교감함으로써 시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선도적인 의정활동의 단초가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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