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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법안처리 국민명령법' 발의된다

  • 등록 2018.10.08 15:50:46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미투법’,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등 각 상임위에 잠들어 있는 민생 법안의 신속한 처리가 국민들의 손으로 가능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국회의원(서울 송파을)은 8일 현행 신속처리 안건 지정과 관련한 국회법 개정을 내용으로 하는 ‘민생법안 처리 국민명령법(이하 국민명령법)’을 대표 발의한다.

 

법안에 따르면 50만 명 이상의 19세 이상 국민이 신속처리 대상 안건의 지정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해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했다. 아울러 각각 180일, 90일 걸리던 위원회 심사와 체계자구 심사를 45일, 15일로 단축해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들의 신속 처리를 가능하게 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신속처리 안건 지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는 전혀 없다. 오히려 요건과 절차가 매우 까다로워 효용성에 의문이 있었다. 위원회 심사와 체계자구 심사도 오래 걸려 신속 처리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무엇보다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들이 당리당략에 의해 처리가 지연되는 일이 자주 발생해 국회가 민의를 온전히 담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실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의 경우 2년 가까이 계류되다 지난달에서야 겨우 통과됐을 정도다.

 

이런 비난에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여야3당은 지난 7월 민생경제법안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지만 성과는 미미했다. 현재까지도 11,568건(6일 기준)의 법안이 각 상임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 의원은 “국민명령법은 국민발안권과는 다른 것”이라며 “헌법 개정 없이 입법기관에 계류 중인 법안 처리를 국민이 강제함으로써 현재 국회법의 한계를 보완·극복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김재진 서울시의원, “영등포구 특별조정교부금 30억 3,400만 원 확보 환영”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은 영등포구 관내 노후 보도 정비, 양평동 공공복합시설 건립, 도림천 재난 대응시설 개선 등 총 4개 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30억 3,400만 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치구의 긴급하거나 특별한 재정 수요가 있을 경우, 서울시장의 심사를 거쳐 교부되는 예산이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조정교부금은 ▲가마산로 노후보도 정비 9억 원 ▲도영로 외 2개소 노후보도 정비 12억 원 ▲양평동 공공복합시설 건립 5억 원 ▲도림천 멀티 예·경보시설 교체 4억 3,400만원 등으로 주민 안전과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에 집중 투입될 예정이다. 가마산로(도림로 300~신길로 149)와 도영로 일대 보도 정비를 통해 노후·파손된 보도와 경계석·측구를 개선해 보행자 안전과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기존 제설 자재 창고 부지를 활용한 양평동 공공복합시설 건립으로 주차장·체육시설 등을 갖춘 생활 SOC를 확충함으로써 주민 생활 편의와 여가·체육 인프라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림천 멀티 예·경보시설 교체를 통해 차단 구조물과 CCTV, 전광판, 방

오세훈 서울시장, 성탄절 한파 예보에 ‘안전관리 강화’ 긴급지시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성탄절 밤부터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해 오는 26일 최저 영하 12도를 밑도는 강추위가 찾아올 것이라는 예보에 "시민 안전관리와 사전 예방 대책을 강화해달라"고 긴급 지시했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오전 한파 대응 상황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지시하며 취약 어르신·노숙인·쪽방 주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조치 강화, 야외 건설근로자와 이동노동자의 안전 확보를 주문했다. 시는 기상 예보를 고려할 때 25일 오후 9시 한파주의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같은 날 오전 10시 기상청 통보문을 접수하는 즉시 대응 단계를 확정하기로 했다.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2도 이하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한파경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5도 이하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 시는 한파주의보가 발효되면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을 가동해 25개 자치구, 유관기관과 협력해 시민 보호와 취약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24시간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하며 한파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상황총괄반·생활지원반·에너지복구반·의료방역반·구조구급반을 가동한다. 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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