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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삼성 기흥공장 사망사고에 이정미 의원 "삼성 봐주기, 환경부 직무유기"

  • 등록 2018.10.10 09:24:06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의원(정의당 대표, 비례대표)이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 누출에 의한 사망사고를 환경부가 화학사고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전형적인 ‘삼성 봐주기’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정미 의원이 환경부 산하기관인 화학물질안전원의 화학사고 통계와 환경부의 화학사고 처리내역을 확인한 결과, 2015년 6월 일어난 경주 삼동스틸 액화 이산화탄소 누출사고와 2015년 10월 한양대 구리병원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누출사고는 화학사고로 규정한 바 있다. 


특히 2015년 10월 한양대 구리병원 지하 소화설비에서 일어난 이산화탄소 누출사고(부상2명)의 경우 올해 9월 4일 일어난 삼성전자 기흥공장 이산화탄소 누출사고(사망2명, 부상1명)와 동일한 형태의 사고로 볼 수 있다.

 

환경부는 과거 동일한 형태의 사건에 대해서는 화학사고로 규정했음에도 9월 4일 삼성전자 기흥공장 사고 이후 1달이 지난 현재까지 해당사고의 화학사고 판정 여부에 대해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또한 10월 5일 이정미 의원실 환경정책 및 노동정책 담당자에게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사고가 ‘화학사고’라고 환경부가 결정했다”는 보고를 하려다 돌연 취소하기도 했다.


삼성전자는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가 발생하고 1시간 49분이 지나 사망자 1명이 발생된 후에 신고했음에도 해당사고는 화학사고가 아니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 재해'인 경우에만 신고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늑장대응 지적에도 ‘문제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화학사고는 발생할 경우 즉시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했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다. 특히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화학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금고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


이정미 의원은 "동일사고에 대한 환경부의 판단이 있었음에도 삼성전자 사고에 대해서 1개월이나 화학사고 판정을 미루고 있는건 전형적인 삼성 봐주기 행정이고 화학사고에 대한 환경부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하고 “환경부는 삼성전자 기흥공장 사고를 화학사고로 규정하고 화학사고 관련법에 맞게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이 의원은 환경부가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사고를 ‘화학사고’라고 결정하고 보고하려던 것을 돌연 취소한 이유가 무엇인지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평통 영등포구협의회, '우수활동 자문위원 대상 표창장 수여식' 개최

[영등포신문=한미령 편집자문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등포구협의회(협의회장 이영재)는 지난 21일 오후 협의회 사무실에서 ‘제21기 우수활동 자문위원을 대상으로 표창장 수여식’을 진행했다. 이 날 표창은 국회의원과 구청장 표창을 각각 수여했다. 의정 활동 업무로 참석이 어려운 채현일(영등포 갑), 김민석(영등포 을, 국무총리) 국회의원을 대신해 이영재 협의회장이 대리 수여했다. 수여식에 앞서 이영재 협의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표창을 수상하신 위원님들께 축하드린다. 협의회 활성화와 평화통일을 위해 헌신하신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민주평통과 지역의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날 국회의원 표창장은 ▲이숙희 부회장(여성분과위원장) ▲김덕선 부회장 ▲도경희 자문위원(이상 채현일 의원 표창), ▲김경은 부회장(기획홍보분과위원장) ▲김경환 부회장(국민소통분과위원장) ▲정중규 부회장(사회복지분과위원장)(이상 김민석 의원 표창)이 각각 수상했다. 이어 영등포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서울시장과 영등포구청장 표창 수여식이 진행된 가운데 서울시장 표창(최호권 구청장 대리 수여)은 이대환 부회장이 수상했다. 구청장 표창은 ▲김영환 상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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