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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의회,'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 구성' 결의안 제출

  • 등록 2018.10.10 09:40:22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시의회 황인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4) 등 시의원 44명이 '서울특별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공동으로 제출하고, 남북 화해국면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기반 조성 등을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이하 남북특위)’ 구성에 나섰다.

 

결의안은 문화, 학술, 경제 등의 영역에서 남북교류가 활성화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언급하며, 시의회 차원의 남북교류협력 사업 지원을 위하여 특별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특히, 남북협력담당관 신설,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평양전 지원 등 서울시가 다양한 남북교류 및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회 역시 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남북특위는 20인 이내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활동 기간은 6개월이다.


 

또한 남북특위가 구성되면 최근 서울시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남북교류 협력 사업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시의회 차원의 남북교류협력 추진을 통해 통일 분위기 조성에 서울시의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전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황인구 의원은 “앞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일 논의가 적극적으로 전개될 것”이라며 “서울시가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남북평화통일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남북특위가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전역 규제지역·토허구역 묶인다… 경기 12곳도 해당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정부가 최근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의 집값 과열에 대응하고자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6·27 대출규제와 9·7 공급대책 발표 이후에도 서울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가팔라지고 갭투자(전세 낀 매매)가 몰리는 양상이 전개되자 초강경 수요 억제책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국세청은 1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시장 불안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고 경제 활력을 저해한다고 보고 선제적 수요관리 조치를 통해 과열 양상을 조기 차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현행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를 포함한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규제지역으로 추가된다.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16일부터 발생한다. 규제지역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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