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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찰 시설 10곳 중 2곳은 여경 샤워 시설 없어

  • 등록 2018.10.10 10:11:27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부터 파출소까지 총 2,284개의 시설을 전수조사한 결과, 경찰시설 10곳 중 2곳은 여경 샤워 시설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교대 및 야간 근무가 잦아 근무 형태에 맞춰 각 시설에는 정원에 맞춰 화장실, 샤워실, 당직실, 목욕탕과 같은 편의 시설을 갖춰야 한다. 


경찰관서 업무처리편람에 따르면 경찰청과 지방청의 경우, 여경·여직원 휴게실은 1~4인 기준 15m², 목욕실(남·여)은 인원*1.5m²라는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전국 경찰시설 2,284개 중 498곳은 여경 샤워 시설을 갖추지 않았고, 179곳은 여경 화장실도 없었다. 


지역별로 보면 현재 여경이 근무하는 서울 지역 지구대(파출소)는 230곳으로 이 중 남성 시설은 갖추고 있지만 여경 샤워 시설은 없는 곳이 48곳, 화장실이 없는 곳도 6곳이나 됐다.


 

경남은 157개 지구대(파출소) 중 109곳에서 여경이 근무하며 이 중 여경 샤워 시설이 없는 곳이 33곳이다. 충북은 여경이 근무하는 곳이 58곳이지만 휴게시간에 수면을 취할 수 있는 여성 당직실이 없는 곳이 4곳이었다. 특히, 여경이 37%나 되는 경찰청의 경우 남성 목욕탕은 3개인 반면, 여성 목욕탕은 한 곳도 없었다.

  

권미혁 의원은 “경찰은 여경을 15% 증원할 계획인 만큼, 인력 충원에 맞는 경찰 근무 환경 개선도

함께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명지성모병원, 2026년 시무식 성료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보건복지부 지정 뇌혈관질환 전문 종합병원 명지성모병원(병원장 허준)이 지난 2일 오전 본원 남천홀에서 2026년 병오년(丙午年) 시무식 및 신년하례식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허춘웅 회장, 허준 병원장, 정현주 행정원장을 비롯해 임상 과장 및 간호·행정 임직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허준 병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병원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미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 향후 10년간의 전사적 중장기 발전 계획을 발표했다. 허준 병원장은 “노후화된 전산 환경을 개선해 스마트 병원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환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의료진의 업무 효율을 증대시킬 계획”이라며, 변화하는 의료 환경에 발맞춘 내실 있는 성장을 바탕으로 앞으로 10년을 대비한 전사적 발전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뇌혈관질환 전문병원으로서의 위상을 이어가기 위해 6주기 전문병원 인증에 총력을 기울이고, 우리 병원이 중심이 되어 뇌혈관질환 치료를 책임질 수 있는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붉은 말의 해가 지닌 역동적이고, 도전적인 기운을 받아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역할에 충실하길 바란다”고 임직원들에게 당부했다. 한

김미애 의원, "외국인 범죄 통계 국적·체류자격별 작성 위한 법적 근거 필요"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미애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 범죄 통계를 국적별·체류자격별로 작성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법무부는 출입국 현황과 체류 외국인 통계를 정기적으로 작성해 공표하고 있으나, 외국인 범죄 통계는 국적별·체류자격별로 정리해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범죄 특성 분석과 정책 설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출입국과 외국인 정책 통계의 작성 범위와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출입국 현황, 국적별·체류자격별 외국인 체류 현황과 함께 외국인 범죄 사건에 관한 통계를 포함한 자료를 매년 1회 이상 작성해 공개하도록 했다. 또 통계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담았다. 외국인 범죄 통계 작성과 관리, 공개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김미애 의원은 "개정안은 외국인 범죄를 과장하거나 특정 집단을 낙인찍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적과 체류자격이라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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