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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원철 의장, "자치분권 종합계획 지방의회 목소리 담겨야"

  • 등록 2018.10.11 09:47:15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시의회 신원철 의장이 10월 8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단과 함께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과 청와대 민형배 자치발전비서관을 각각 만나 '지방분권 및 지방의회 위상 정립'을 건의했다.

 

신원철 의장은 “정부의 자치분권 추진에서 지방의회 요구안이 반영되지 않고 패싱되고 있음에 대해 시정을 건의 했는데도 '자치분권 종합계획' 작성 과정에 각 지방의회에는 공식 의견 조회조차 하지 않았다"며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 역시 지방자치단체에만 비공식 의견조회한 점 등 밀실정치를 하듯 지방의회를 배제한 것은 명백한 지방의회 패싱”이라고 건의했다.


행안부가 지난 8월 9일 비공식 의견 조회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 중 인사권관련 조항에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실질적 방안인 인사교류협의회 설치 및 자치조직권에 관한 사항이 누락됐으며, 각 지방의회 현황은 고려치 않은 채, 의원정책지원 전문인력 수를 일괄적으로 의원 정수의 3분의 1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도 각 의회가 자율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지방의원 의정활동 정보를 행정안전부가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개하고 행안부장관이 이를 분석·평가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의회를 시녀화하겠다는 조치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신원철 의장은 “현재 작성 중인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과 '자치분권종합계획 후속조치'에는 의회의 목소리가 꼭 담기기를 염원한다”고 말하며 “이번 면담은 이제부터라도 지방의회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는 김부겸 장관과 민형배 자치발전비서관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한다. 실무 공무원들은 이러한 의지를 반영한 (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 의장은 "전국시도의회는 한마음 한뜻으로 자치분권과 지방의회 위상 정립을 위해 매진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전국 광역의원의 결의를 행동으로 10월 22일 국회에서 보여 줄 것”이라고 피력했다.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 추진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최근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불거지자 서울시가 대책을 내놓았다. 선순위 임차인에게 서울시가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고, 9월 말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신규 청년안심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말소를 추진한다. 아울러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부실 사업자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건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0일 이런 내용의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만 19∼39세 청년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6년 도입한 청년안심주택(구 역세권 청년주택)은 현재까지 총 2만6천호 공급돼 높은 만족도(2024년 기준 91.5%)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건물이 강제경매에 넘어가거나 가압류돼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처하는 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시에 따르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은 총 8곳이다. 이 가운데 가압류, 경매 개시 등으로 보증금 미반환이 우려되는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은 총 4곳(잠실동·사당동·구의동·쌍문동)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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