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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원진, "문재인 정부, 북한의 비핵화쇼에 매몰돼"

  • 등록 2018.10.12 13:07:25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원진 의원(대한애국당대구 달서병)이 12일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개성공단 사업 세부 내용 및 개발에 투여된 예산' 입법조사회답서에 따르면, 개성공단이 폐쇄되기 전인 2015년에 북한 근로자 총 임금액이 무려 1억 2,224만 달러에 달했고, 2004년 이후 총 임금액이 무려 5억 5,033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북한근로자 인력도 2005년 6,013명에서 2012년 53,448명으로 처음으로 5만 명이 넘었고, 개성공단 폐쇄 전인 2015년에는 54,988명에 달해 인력이 무려 9배가 넘게 증가했다. 


또한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의 임금내역은 북측 근로자 월 최저임금(기본노임), 가급금(초과 근무시간, 직제, 직종, 연한 등에 따라 지급), 그 외 생산실적에 따른 장려금, 사회보험료(임금의 15%)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으로 2015년 북한 근로자 1인당 최저임금은 73.873달러였고, 평균임금은 187.7달러였다. 


조원진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쇼에 매몰돼 개성공단 가동을 준비하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며, 대북제재를 지속하는 국제사회와 맞서는 행동”이라며 “북한 김정은 독재정권이 체제 유지를 위해 매년 1억 달러가 넘는 ‘손쉬운 돈벌이’ 개성공단을 강하게 압박한다 해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는 개성공단 재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입법조사처는 개성공단 사업 관련 공공기관 총 투자액은 4,578억 원으로 이중 정부는 2,567억 원, 토지공사 1,226억 원, 한국전력 480억 원, KT 94억 원, 한국산업단지공단 210억 원을 투자했다고 밝혔다.

 

정부(통일부)는 개성공단 내 출퇴근도로, 정배수장, 폐수처리장 등 기반시설 건설에 1,557억 원을 투자했으며, 소방서.응급의료시설.기술교육센터 등 지원시설 건설에 1,030억 원을 투자해 총 2,567억 원을 투자했다. 또한 개성공업지구 개발사업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단 조성과 한누리 호텔 건설 등에 1,226억 원을 투자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125개사(가동기업은 123개사)이며, 투자액은 기업창설등록원부 기준으로 5,613억 원이었다.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는 7일 오후 신길동 도림사거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영주·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갑·을 당협위원장, 한천희 후원회장, 시·구의원, 6.3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당협 관계자, 주민들이 함께했다. 김인문 사무국장의 사회로 내빈소개, 축사, 인사말, 승리기원떡 절단식, 승리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최웅식 예비후보는 영등포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을 뿐 아니라 살고 있기 때문에 영등포를 잘 알고 있다”며 “영등포의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 예비후보와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용찬 위원장도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품과 배려심, 소통능력을 지닌 인물”이라며 “최웅식 예비후보와 함께 영등포에서 승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열심히 뛰자”고 강조했다 한천희 후원회장도 “제가 곁에서 지켜본 최웅식 예비후보는 누구보다도 영등포를 사랑하고, 늘 현장에서 목소리를 귀에 기울이며 직접 행동으로 실천해 온 준비된 전문가”라며 “최 예비후보의 열정과 비전에 우리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힘을 보태자”고 강조했다.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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