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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베를린 장벽 훼손' 서울시, "유사범죄 엄중대응"

  • 등록 2018.10.15 13:06:21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시가 청계천 2가 삼일교 남단(베를린광장)에 설치된 베를린장벽이 지난 6월 개인의 그라피티(낙서예술)로 훼손된 사건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형사상 처벌과는 별도로 훼손자를 상대로 (공공)재물손괴에 따른 ‘복구비용 및 기타 손해배상금지급 청구의 소송’을 준비 중이다.

 

베를린장벽은 베를린시가 지구상 마지막 분단국가인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기원하고자 2005년 실제 베를린장벽의 일부를 서울시에 기증한 의미 있는 시설물이다. 


그러나 거리예술로 둔갑한 개인의 잘못된 행위(그라피티)로 지난 6월 6일 베를린장벽이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한 것.

 

사건 발생 후, 서울시는 베를린장벽을 관리하는 중구청 및 관련 전문가 등과 수차례의 회의를 통해 스프레이로 훼손된 것도 하나의 역사라 보고 그대로 존치를 할지, 아니면 완벽하진 않더라도 최대한 원형에 가깝게 복구를 할 것인지에 관해 다양한 의견수렴을 했다. 그 결과 베를린 장벽을 원형 복원하기로 최종 확정해 복원 작업에 착수했다.


 

서울시는 복원에 필요한 예산으로 1000만원 가량을 중구청으로 지급했고, 빠르면 오는 10월 중순부터 진행해 11월 즈음에 복구가 완료될 예정이다.


시는 향후 더 이상의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설물 주위에 CCTV를 설치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전했다.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 추진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최근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불거지자 서울시가 대책을 내놓았다. 선순위 임차인에게 서울시가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고, 9월 말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신규 청년안심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말소를 추진한다. 아울러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부실 사업자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건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0일 이런 내용의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만 19∼39세 청년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6년 도입한 청년안심주택(구 역세권 청년주택)은 현재까지 총 2만6천호 공급돼 높은 만족도(2024년 기준 91.5%)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건물이 강제경매에 넘어가거나 가압류돼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처하는 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시에 따르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은 총 8곳이다. 이 가운데 가압류, 경매 개시 등으로 보증금 미반환이 우려되는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은 총 4곳(잠실동·사당동·구의동·쌍문동)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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