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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현대차 성차별' 남성 과장 72%,여성은 7.2%

  • 등록 2018.10.19 08:55:42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현대자동차가 판매지점 사무직 직원 사원 승진에 있어 성차별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밝힌 바에 따르면현대자동차 판매점에서 사무업무를 수행하는 여성 직원 770명 중 과장이 56(7.2%)인 반면남성 직원은 421명 중 307(72.9%)이 과장이었다.


5급 사원, 4급 사원대리과장차장부장 직급을 가진 판매지점 사무직 직원 중 여성은 5급 사원이 101, 4급이 431명이었지만남성의 경우 5급은 3명 4급은 15명에 불과했다. 근속 평균은 여성 22.3년 남성 25.6년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일부 지역 의 경우 전체 직원48명 중 5급 사원 11명 전원이 여성이었고, 4급 사원 25명 중 23명이 여성이었다


심지어 88년에 입사하여 30년 째 대리로 승진하지 못한 여성 사원도 있었다. 90년도 입사 중 여성은 19명 중 12명이 사원이었지만, 90년대 입사한 남성 직원 중 사원 직급에 머무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문제는 현대차의 판매지점 사무직 직원에 대한 성차별이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시정을 권고 받은 문제라는 점이다. 2006년 11월 국가인권위는 현대차 남자 직원이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는데 평균 7년이지만 여직원은 12년이 소요돼 성차별에 해당한다며 대표이사에게 성차별 해소와 양성평등 승진제도 수립을 권고한 바 있다하지만 12년이 지난 지금도 현대차 사무직의 승진상 성차별은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현대차는 사무직 여성 직원들이 자동차 계약 및 출고 관련 전산 업무 등 단순 사무만을 수행해 왔고주말 판촉행사고객 불만 처리자동차 할부금 채권 추심 업무 등 높은 난이도의 업무를 선호하지 않아 벌어진 일이라 해명했다


하지만 현대차 판매지점 사무직은 흔히 알려진 판매 딜러가 아니라 남녀 모두 영업점 내에서 사무 업무에 종사하고 있어업무 난이도 차이가 크다는 현대차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더구나 자동차 할부금 채권 추심 업무는 이미 1999년부터 현대캐피탈로 대부분 이전된 상황이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판매위원회 소속 관계자는 주말 판촉행사나 고객 불만 처리 업무의 경우도 여성 운영팀장(대리~과장)들은 모두 무리 없이 수행하고 있으며사실상 이러한 업무를 맡기지 않은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의 교육 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 차별 금지(10)하고 있으며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 만큼현대차의 이러한 차별은 엄연히 범법행위이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이에 대해 여성 노동자의 업무를 고정해 두고해당 업무를 저평가하여 승진 기회 박탈하였으며다른 업무 할 기회조차 주지 않은 것은 명백한 차별행위라고 지적하며 “인권위 지적에도 12년 째 노골적인 성차별 관행을 유지 하고 있는 현대차의 유리 천장은 방탄 유리라도 된다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또한 이 의원은 남녀고용평등법을 어긴 상황이 분명히 밝혀진 만큼고용노동부는 현대차에 대한 즉각적인 근로감독에 착수해야 한다"며 현대차는 사과와 함께 실효성 있는 성차별 개선 방안을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 추진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최근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불거지자 서울시가 대책을 내놓았다. 선순위 임차인에게 서울시가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고, 9월 말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신규 청년안심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말소를 추진한다. 아울러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부실 사업자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건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0일 이런 내용의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만 19∼39세 청년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6년 도입한 청년안심주택(구 역세권 청년주택)은 현재까지 총 2만6천호 공급돼 높은 만족도(2024년 기준 91.5%)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건물이 강제경매에 넘어가거나 가압류돼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처하는 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시에 따르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은 총 8곳이다. 이 가운데 가압류, 경매 개시 등으로 보증금 미반환이 우려되는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은 총 4곳(잠실동·사당동·구의동·쌍문동)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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