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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택시 바가지 요금 막는다, 결제 QR코드 적용

  • 등록 2018.10.23 12:45:17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시가 ‘택시 QR코드 간편결제’ 표준을 만들고, 간편결제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19.1월부터 전체 서울택시(71,845대)에 적용한다.

 

국내에선 오프라인 결제의 경우 요금 정보가 인쇄된 정지바코드 (Static QR code) 방식을 주로 쓰지만 서울택시에는 동적바코드(Dynamic QR code)방식을 적용한다. 이용거리 및 시간에 따라 바뀌는 지불요금을 반영해 매번 실시간으로 QR코드를 생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보량의 제한이 있는 정지바코드에 비해 동적바코드는 제한이 적어 승하차 시간, 이용거리 및 요금, 택시차량번호 등 택시이용정보 뿐만 아니라 결제에 따른 가맹점 정보까지 QR코드에 담을 수 있어 영수증 없이도 결제이력에서 내가 탄 택시 정보를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가 특히 주목하는 것은 외국인 관광객 이용편의 개선효과다. 그 중에서도 방한 외국인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인 관광객은 카드 결제시스템이 익숙하지 않아 현금에 의존해야 했는데, 요금을 수동 입력하는 고정식 QR이 아닌 다이나믹 QR코드 방식으로 이용편의 제고는 물론 부당요금 방지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중국의 경우 전체 결제방식 중 QR코드 중심 모바일 결제 비중이 ’14년 4%에서 ’17년 63%로 급증하며 모바일결제 천국으로 부상하고 있어 400만 방한 관광객 대상으로 신규 택시이용수요를 창출하는 효과도 노리고 있다. 

 

관련하여 서울시는 중국의 QR코드 기반 모바일페이 사업자인 알리페이와 협의하여 QR 간편결제 도입을 확정하고 ’19.1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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