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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택시 바가지 요금 막는다, 결제 QR코드 적용

  • 등록 2018.10.23 12:45:17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시가 ‘택시 QR코드 간편결제’ 표준을 만들고, 간편결제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19.1월부터 전체 서울택시(71,845대)에 적용한다.

 

국내에선 오프라인 결제의 경우 요금 정보가 인쇄된 정지바코드 (Static QR code) 방식을 주로 쓰지만 서울택시에는 동적바코드(Dynamic QR code)방식을 적용한다. 이용거리 및 시간에 따라 바뀌는 지불요금을 반영해 매번 실시간으로 QR코드를 생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보량의 제한이 있는 정지바코드에 비해 동적바코드는 제한이 적어 승하차 시간, 이용거리 및 요금, 택시차량번호 등 택시이용정보 뿐만 아니라 결제에 따른 가맹점 정보까지 QR코드에 담을 수 있어 영수증 없이도 결제이력에서 내가 탄 택시 정보를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가 특히 주목하는 것은 외국인 관광객 이용편의 개선효과다. 그 중에서도 방한 외국인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인 관광객은 카드 결제시스템이 익숙하지 않아 현금에 의존해야 했는데, 요금을 수동 입력하는 고정식 QR이 아닌 다이나믹 QR코드 방식으로 이용편의 제고는 물론 부당요금 방지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중국의 경우 전체 결제방식 중 QR코드 중심 모바일 결제 비중이 ’14년 4%에서 ’17년 63%로 급증하며 모바일결제 천국으로 부상하고 있어 400만 방한 관광객 대상으로 신규 택시이용수요를 창출하는 효과도 노리고 있다. 

 

관련하여 서울시는 중국의 QR코드 기반 모바일페이 사업자인 알리페이와 협의하여 QR 간편결제 도입을 확정하고 ’19.1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 추진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최근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불거지자 서울시가 대책을 내놓았다. 선순위 임차인에게 서울시가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고, 9월 말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신규 청년안심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말소를 추진한다. 아울러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부실 사업자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건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0일 이런 내용의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만 19∼39세 청년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6년 도입한 청년안심주택(구 역세권 청년주택)은 현재까지 총 2만6천호 공급돼 높은 만족도(2024년 기준 91.5%)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건물이 강제경매에 넘어가거나 가압류돼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처하는 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시에 따르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은 총 8곳이다. 이 가운데 가압류, 경매 개시 등으로 보증금 미반환이 우려되는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은 총 4곳(잠실동·사당동·구의동·쌍문동)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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