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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삼성 고발' 환경부, 기흥공장 사망 화학사고로 결론

  • 등록 2018.10.24 09:03:56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환경부가 23일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에게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일어난 이산화탄소 누출에 의한 사망사고에 대해 화학사고로 결론짓고 "삼성전자 기흥공장을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상 화학사고 발생시 즉시 신고해야 하는 신고의무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정미 의원은 지난 10월 10일 삼성전자 기흥공장 이산화탄소 누출사고를 화학사고로 규정하는데 미온적이던 환경부에 과거 화학사고로 규정한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등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 누출사고 등이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사고와 동일한 사고임을 예로 들며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화학사고로 규정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도 이산화탄소가 고용노동부의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 고시’에 유해화학물질로 규정되어 있음을 근거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촉구했다.

 

화관법상 화학사고는 즉시 신고의무가 발생하고 이를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또한 업무상 과실, 중과실로 화학사고를 발생시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금고,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 


 

이번 삼성전자 사고의 경우 사고발생후 1시간 49분이 지나서야 최초 신고했고, 2명의 협력업체 노동자가 누출된 이산화탄소로 인해 사망했다.

 

이정미 의원은 “화학사고 규정에 미온적인 태도로 삼성감싸기 의혹이 있었던 환경부가 늦었지만 고발 결정을 한 것은 환영한다”며 “앞으로 환경부가 이산화탄소 사고에 대해 명확히 화학사고로 규정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평통 영등포구협의회, '우수활동 자문위원 대상 표창장 수여식' 개최

[영등포신문=한미령 편집자문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등포구협의회(협의회장 이영재)는 지난 21일 오후 협의회 사무실에서 ‘제21기 우수활동 자문위원을 대상으로 표창장 수여식’을 진행했다. 이 날 표창은 국회의원과 구청장 표창을 각각 수여했다. 의정 활동 업무로 참석이 어려운 채현일(영등포 갑), 김민석(영등포 을, 국무총리) 국회의원을 대신해 이영재 협의회장이 대리 수여했다. 수여식에 앞서 이영재 협의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표창을 수상하신 위원님들께 축하드린다. 협의회 활성화와 평화통일을 위해 헌신하신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민주평통과 지역의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날 국회의원 표창장은 ▲이숙희 부회장(여성분과위원장) ▲김덕선 부회장 ▲도경희 자문위원(이상 채현일 의원 표창), ▲김경은 부회장(기획홍보분과위원장) ▲김경환 부회장(국민소통분과위원장) ▲정중규 부회장(사회복지분과위원장)(이상 김민석 의원 표창)이 각각 수상했다. 이어 영등포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서울시장과 영등포구청장 표창 수여식이 진행된 가운데 서울시장 표창(최호권 구청장 대리 수여)은 이대환 부회장이 수상했다. 구청장 표창은 ▲김영환 상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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