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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유치원 비리 근절'위한 '박용진3법' 발의

  • 등록 2018.10.24 10:50:29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박용진 의원이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 대표 발의하는 박용진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을)은 오늘(23일) 오후 민주당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함께 국회 의안과에 법률안을 제출했다.

  

박용진 의원은 법안 발의 전 기자회견을 갖고 “사립 유치원 관련한 문제 해소를 위해서 3가지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야당도 공감하는 부분인 만큼 법 개정 과정에서 함께 논의하고, 함께 민생에 힘써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회계프로그램의 사용을 법에 명시해 투명한 회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고, 유치원에 지원되는 지원금을 횡령죄로 볼 수 없다는 지원금 판례가 있어 유치원에 지원되는 지원금은 보조금으로 바꿔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유치원을 설치·운영하는데 결격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유치원 폐쇄 명령을 받고도 유치원 명을 바꿔 다시 개원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유치원 알리미’라는 정보공시 홈페이지가 있지만 이를 통해 사실상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제한되어 있어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것 등을 개정안에 반영했다. 

 

더 나아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고, 유치원만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이 원장을 겸직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삭제해서 셀프징계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학교급식법을 개정해 유치원만 빠져있는 현행 학교급식법의 법 적용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시켰다. 

 

박용진 의원은 유치원 규모나 현실을 고려해 법인인 유치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여 법 적용으로 인한 현장의 애로사항이 없도록 ‘박용진 3법’에 안전장치도 함께 적시했다. 

 

박용진 의원은 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을 담은 ‘박용진 3법’에 대해 “최근 사립유치원 비위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라면서 “유치원 비리를 해결하라는 국민적 염원을 담아 투명한 회계 등 법적 근거 마련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용진 의원은 지난 11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전국 시도교육청 감사에 적발된 유치원 명단을 공개했다. 이후 일부 사립유치원의 비리에 대해 국민적 공분이 높아지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일 당정청 협의를 갖고 종합대책을 논의했고, 오늘 민주당 차원에서 ‘박용진3법’ 당론 발의가 이뤄졌다.

서울시, 11월 1일 진접차량기지 철도종합시험운행 개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오는 11월 1일부터 진접차량기지의 안전성과 운행 체계를 점검하는 철도종합시험운행에 들어간다. 철도종합시험운행은 새로 건설된 철도시설의 성능과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절차로,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다. 진접차량기지는 2026년 6월 개통을 목표로, 최대 52대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일원에 조성되는 시설이다. 주요 시설로는 유치선 36선, 종합관리동, 검수고 등 건축물 14동과 전차선·송변전·신호설비 등이 있다. 이번 시험운행은 철도안전법에 따라 새로 건설된 노선이나 시설을 실제 운행에 투입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로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교통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시설별 단계적 점검을 진행한다. 첫 단계인 ‘공종별시험’에서는 궤도·전력·신호·통신 등 분야별로 시공 품질과 안전 성능을 세밀하게 점검한다. 이후 ‘영업시운전’ 단계에서는 영업상태를 가정해 열차운행계획에 따라 열차를 투입하고, 운전·관제·유지보수 등 철도 종사자의 업무 수행과 시스템 간 연동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영업시운전’이 완료되면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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