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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비리 사회복지법인’ 적발돼 형사입건

  • 등록 2018.10.26 10:27:28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민생사법경찰단이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사회복지법인의 운영 비리에 대해 수사하고 해당 법인 및 이사장과 용역사업단 실장을 형사입건 했다.


해당 법인은 용역사업단 운영을 총괄하는 실장은 모친을 허위근로자로 등록하여 급여를 챙기는 등 총 6,360만 원을 개인용도로 착복하여 수익금을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목적외로 사용했다.


또한 모친을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근로자 등록을 하여, 15개월 총 3,36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아 개인용도로 착복하고 법인계좌에서 총 2회 합계 3,000만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무단인출하여 사적 사용했다.


법인의 이사장은 법인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기본재산에 대해 임의로 구분지상권 설정하고 이에 대한 댓가로 받은 현금을 임의로 처분했고,  개인적으로 500만원을 법인계좌에서 인출해 사적 사용했다. 또한 받은 지료 8,251만 원 중 1,900만 원은 변호사 비용으로, 나머지 6,351만 원은 자재대금 등으로 무단처분했다.


 

해당 법인은  허위근무자로 등록하여 15개월 총 3,360만원 급여를 챙겨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지도감독 기관인 관할구청에 정당한 이유없이 거짓 보고를 한 사실도 확인됐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법인의 기본재산을 허가없이 처분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익을 법인 운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거짓으로 보고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아울러, 해당법인은 복지사업을 빙자하면서 법인 목적사업은 등한시 한 채 법인 대표이사 등의 사적 이익 창출에만 골몰하거나 자의적이고 방만하게 운영한 것으로 드러으며 대표이사는 하청업체 형태로 사회복지법인의 명의를 대여해주고 2개소 하청업체로부터 매월 수익금 중 일정액을 수령하기도 했다.


해당 법인 대표이사는 서울시(장애인복지정책과)로부터 해임명령(7월 말) 및 직무집행정지(8월 초)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관할 구청에서는 해당법인에 대해 법인재산 취득 미보고 등에 대하여 과태료 200만원 부과(8월말) 처분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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