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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비리 사회복지법인’ 적발돼 형사입건

  • 등록 2018.10.26 10:27:28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민생사법경찰단이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사회복지법인의 운영 비리에 대해 수사하고 해당 법인 및 이사장과 용역사업단 실장을 형사입건 했다.


해당 법인은 용역사업단 운영을 총괄하는 실장은 모친을 허위근로자로 등록하여 급여를 챙기는 등 총 6,360만 원을 개인용도로 착복하여 수익금을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목적외로 사용했다.


또한 모친을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근로자 등록을 하여, 15개월 총 3,36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아 개인용도로 착복하고 법인계좌에서 총 2회 합계 3,000만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무단인출하여 사적 사용했다.


법인의 이사장은 법인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기본재산에 대해 임의로 구분지상권 설정하고 이에 대한 댓가로 받은 현금을 임의로 처분했고,  개인적으로 500만원을 법인계좌에서 인출해 사적 사용했다. 또한 받은 지료 8,251만 원 중 1,900만 원은 변호사 비용으로, 나머지 6,351만 원은 자재대금 등으로 무단처분했다.


 

해당 법인은  허위근무자로 등록하여 15개월 총 3,360만원 급여를 챙겨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지도감독 기관인 관할구청에 정당한 이유없이 거짓 보고를 한 사실도 확인됐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법인의 기본재산을 허가없이 처분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익을 법인 운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거짓으로 보고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아울러, 해당법인은 복지사업을 빙자하면서 법인 목적사업은 등한시 한 채 법인 대표이사 등의 사적 이익 창출에만 골몰하거나 자의적이고 방만하게 운영한 것으로 드러으며 대표이사는 하청업체 형태로 사회복지법인의 명의를 대여해주고 2개소 하청업체로부터 매월 수익금 중 일정액을 수령하기도 했다.


해당 법인 대표이사는 서울시(장애인복지정책과)로부터 해임명령(7월 말) 및 직무집행정지(8월 초)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관할 구청에서는 해당법인에 대해 법인재산 취득 미보고 등에 대하여 과태료 200만원 부과(8월말) 처분을 한 바 있다.

김재진 서울시의원, “영등포구 특별조정교부금 30억 3,400만 원 확보 환영”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은 영등포구 관내 노후 보도 정비, 양평동 공공복합시설 건립, 도림천 재난 대응시설 개선 등 총 4개 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30억 3,400만 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치구의 긴급하거나 특별한 재정 수요가 있을 경우, 서울시장의 심사를 거쳐 교부되는 예산이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조정교부금은 ▲가마산로 노후보도 정비 9억 원 ▲도영로 외 2개소 노후보도 정비 12억 원 ▲양평동 공공복합시설 건립 5억 원 ▲도림천 멀티 예·경보시설 교체 4억 3,400만원 등으로 주민 안전과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에 집중 투입될 예정이다. 가마산로(도림로 300~신길로 149)와 도영로 일대 보도 정비를 통해 노후·파손된 보도와 경계석·측구를 개선해 보행자 안전과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기존 제설 자재 창고 부지를 활용한 양평동 공공복합시설 건립으로 주차장·체육시설 등을 갖춘 생활 SOC를 확충함으로써 주민 생활 편의와 여가·체육 인프라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림천 멀티 예·경보시설 교체를 통해 차단 구조물과 CCTV, 전광판, 방

오세훈 서울시장, 성탄절 한파 예보에 ‘안전관리 강화’ 긴급지시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성탄절 밤부터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해 오는 26일 최저 영하 12도를 밑도는 강추위가 찾아올 것이라는 예보에 "시민 안전관리와 사전 예방 대책을 강화해달라"고 긴급 지시했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오전 한파 대응 상황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지시하며 취약 어르신·노숙인·쪽방 주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조치 강화, 야외 건설근로자와 이동노동자의 안전 확보를 주문했다. 시는 기상 예보를 고려할 때 25일 오후 9시 한파주의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같은 날 오전 10시 기상청 통보문을 접수하는 즉시 대응 단계를 확정하기로 했다.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2도 이하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한파경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5도 이하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 시는 한파주의보가 발효되면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을 가동해 25개 자치구, 유관기관과 협력해 시민 보호와 취약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24시간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하며 한파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상황총괄반·생활지원반·에너지복구반·의료방역반·구조구급반을 가동한다. 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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