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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방세 고액 체납 대포차' 단속 실시

  • 등록 2018.10.29 17:07:36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이 10월 30일 오전 7시부터 16시까지 서울시 전역에서 자동차세 2회 이상, 자동차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과 범죄 악용 우려가 있는 일명 '지방세 고액체납 대포차' 등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서울시 등록된 자동차는 약 312만 여대로, 이 중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0만5천여대로 체납액은 총 527억 원이며, 서울시 38세금조사관 및 25개 자치구 공무원 등 220명과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경찰관 222 등 총 442명의 단속인력과 번호판인식시스템 장착차량 및 순찰차, 사이카, 견인차 등 단속관련차량을 집중 배치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견인활동을 펼친다.

 

울시(38세금징수과)와 자치구, 서울지방경찰청은 매년 상·하반기 합동단속을 통해 체납차량에 대한 영치와 견인, 공매 등에 이르기까지 상호 적극 협력해 오고 있다.

 

이번 3개 기관 합동단속은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물론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도 포함해 실시하는 것으로, 상반기에 이어 각종 체납차량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차량도 강제견인을 통해 시민 안전을 지킨다.

 

 

합동단속은 1개 주요지점 고정단속과 시 전역 이동단속을 병행해 실시하며 서울지방경찰청과 각 경찰서 소속 교통경찰공무원과 함께 서울시 및 자치구 공무원 220명과 25개조를 편성해 서울시내 전 지역을 단속한다. 체납차량은 발견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대포차량은 강제견인을 실시한다.


특히, 자치구는 일출 후인 오전 7시부터 출근차량이 이동하기 전에 단속을 시작해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차량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영치증에 기재되어 있는 자치구 세무부서(교통부서)나 경찰서를 방문하여 체납액을 모두 납부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한,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 제56조 제2항에 근거해 강제견인과 함께 공매처분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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