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중구성동구갑)의원은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2017년 음주운전 사고는 약 2만여 건 발생했고, 사망자수는 439명, 부상자는 3만 3,363명에 달한다. 음주운전으로 매일 1.2명이 사망하고, 약 100여명이 부상을 입는 셈. 특히 음주운전을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 때문에 재범률이 높다. 2017년 음주운전 재범률은 45%에 이르고, 3회 이상 재범률 또한 20%에 달한다.
이에 홍익표 의원은 음주 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위해 첫째 음주 운전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둘째 피해자에게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셋째 운전자가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것을 알면서 동승한 사람도 처벌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홍익표 의원은 “음주운전은 실수라는 문화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하며 “사망에 이르는 음주운전의 경우 살인죄로 강력히 처벌해야 하고, 음주운전 사실을 인지한 동승자도 책임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