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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구 2019년 생활임금, '만원 넘었다'

  • 등록 2018.11.02 09:47:10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영등포구 2019년 생활임금액이 시급 10,148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보다 1,798원(21.5%↑) 많은 금액으로 서울시 생활임금과 동일하다. 법정 근로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212만 932원을 받게 된다.

 

올해 영등포구 생활임금(9,094원) 대비 11.6% 인상되면서 같은 금액의 생활임금을 책정한 자치구 중에서 가장 높은 인상률을 기록했다.

 

생활임금은 3인 가구 기준 근로자가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체계로 기본급, 교통비, 식비, 수당(야근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은 제외)을 포함한다.

 

 

구는 지난달 24일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를 열고 서울의 가계지출비, 주거비, 사교육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최종 결정했다.

 

적용대상은 구 본청 및 출자․출연기관(시설공단, 문화재단, 장학재단) 소속의 직접채용 근로자다. 대체인력, 하천 및 공원관리, 주차관리 근로자 등을 포함해 약 480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구는 생활임금제가 공공 분야뿐만 아니라 민간 분야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채현일 구청장은 “생활임금은 생존에만 초점을 맞춘 최저임금의 한계를 보완하고 소득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한 첫 걸음”이라며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노동존중 문화 확산을 통해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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