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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구 2019년 생활임금, '만원 넘었다'

  • 등록 2018.11.02 09:47:10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영등포구 2019년 생활임금액이 시급 10,148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보다 1,798원(21.5%↑) 많은 금액으로 서울시 생활임금과 동일하다. 법정 근로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212만 932원을 받게 된다.

 

올해 영등포구 생활임금(9,094원) 대비 11.6% 인상되면서 같은 금액의 생활임금을 책정한 자치구 중에서 가장 높은 인상률을 기록했다.

 

생활임금은 3인 가구 기준 근로자가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체계로 기본급, 교통비, 식비, 수당(야근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은 제외)을 포함한다.

 

 

구는 지난달 24일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를 열고 서울의 가계지출비, 주거비, 사교육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최종 결정했다.

 

적용대상은 구 본청 및 출자․출연기관(시설공단, 문화재단, 장학재단) 소속의 직접채용 근로자다. 대체인력, 하천 및 공원관리, 주차관리 근로자 등을 포함해 약 480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구는 생활임금제가 공공 분야뿐만 아니라 민간 분야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채현일 구청장은 “생활임금은 생존에만 초점을 맞춘 최저임금의 한계를 보완하고 소득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한 첫 걸음”이라며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노동존중 문화 확산을 통해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전했다.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 추진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최근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불거지자 서울시가 대책을 내놓았다. 선순위 임차인에게 서울시가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고, 9월 말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신규 청년안심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말소를 추진한다. 아울러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부실 사업자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건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0일 이런 내용의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만 19∼39세 청년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6년 도입한 청년안심주택(구 역세권 청년주택)은 현재까지 총 2만6천호 공급돼 높은 만족도(2024년 기준 91.5%)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건물이 강제경매에 넘어가거나 가압류돼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처하는 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시에 따르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은 총 8곳이다. 이 가운데 가압류, 경매 개시 등으로 보증금 미반환이 우려되는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은 총 4곳(잠실동·사당동·구의동·쌍문동)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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