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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3.1운동 100주년 ‘국민참여 토론회’개최

  • 등록 2018.11.02 17:03:17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지방보훈청이 10월 31일 3.1운동 100주년 계기 대국민 홍보를 위한 국민참여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민참여 토론회’는 3.1운동 100주년 계기 대국민 홍보를 위한 자체 추진사업에 대해 전문가와 국민들이 함께 점검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을 통해 보훈정책에 대해 국민과 함께 소통하고 신뢰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특히, 국민들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듣기 위해 개설된 국민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토론회 주제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과 참석자를 모집하였고, 3.1운동 100주년 홍보 대학생 기자단을 선발 위촉식도 함께 병행했다.

 

참가한 대학생은 A씨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서울지방보훈청이 추진하는 3.1운동 100주년 사업에 대해 의견을 나 누고 참여할 수 있어서 참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오진영 청장은 이러한 소통을 통해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보훈을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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