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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 과태료 최대 300만 원

  • 등록 2018.11.05 10:34:40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시가 11월 5~9일까지 1주 간 대규모점포와 도․소매업 등을 대상으로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금지 이행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대규모 점포 및 도․소매업종의 1회용 봉투․쇼핑백 무상제공여부이며 위반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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