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시가 11월 5일부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시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의 지원기간을 기존 최장 6년에서 8년까지 확대하고, 새로 임차계약을 맺을 때뿐 아니라 기존주택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2억 원(최대 90% 이내) 저리융자해주는 사업이다. 특히, 시가 대출금리의 최대 1.2%p까지 이자를 보전해줘 이자부담을 타 전세자금대출 대비 절반정도로(약 1.7%p) 낮췄다.
기본지원은 2년 이내로 기한연장 시마다 최초대출금의 10% 상환시 4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추가로 출산․입양 등으로 자녀수 증가시 자녀 1명당 추가 2년(최대 4년) 이내 연장지원이 가능하다.
지원대상 주택요건에 기존에 거주 중인 주택의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도 새롭게 포함, 불필요한 주거이동 없이 신혼부부의 안정적 거주가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또한 신청(서울시)‧대출심사(국민은행) 시 각각 실시했던 부부합산 연소득 확인 절차는 대출심사시 최종확인하는 것으로 일원화, 신청자의 편의를 높였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및 서울시 청년주거포털(http://housing.seoul.kr)에 게시되는 신청자 모집 공고 및 Q&A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