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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빈집' 실태조사 착수, '빈집 활용 도시재생'

  • 등록 2018.11.06 17:09:04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시가 11월부터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위한 빈집실태를 전수 조사한다. 


시는 정확한 빈집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전력과 시 상수도사업본부의 데이터를 토대로 지난 1년간 단전, 단수된 가구 18,151호를 빈집으로 추정하고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빈집 실태조사는 서울시 정비지원기구로 지정된 SH공사와 서울연구원, 한국감정원 등이 11월 6일 MOU를 체결하고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조사는 위치와 현황 등을 확인하는 현장조사와 빈집의 노후․불량 상태 등을 조사하는 등급산정조사 등으로 이뤄지며, 시는 이를 바탕으로 빈집 정비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매입해 ‘청년 중심 창업공간’, ‘청년주택’, ‘커뮤니티 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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