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1 (목)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사회

'공동생활가정 41호 추가 공급' 운영기관 모집

  • 등록 2018.11.07 10:39:11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시가 12일부터 16일까지 자치구 복지부서를 통해 연내 추가 공급되는 공동생활가정 41호에 대한 입주자 선정 관리, 지원 프로그램 등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할 기관을 모집한다.


‘공동생활가정’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나 한국주택도시공사(LH공사) 다가구 주택을 매입한 후 운영기관에 시중 전세가격의 절반 이하(30~50%, 2천여만 원) 수준의 임대보증금과 저렴한 임대료(월 평균 24만 원)로 임대하면 운영기관이 사회취약계층에게 다시 공급하는 방식이다. 횟수에 관계없이 2년마다 재계약 가능하다.

 

서울시는 그동안 장애인 등에게 총 740호('18.10. 기준) 공급해온 가운데, 더 많은 사회취약계층이 공동생활가정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기존 상·하반기 두 차례만 지원해오던 것을 올해 추가 모집·선정한다.

  

이번에 공급하는 41호(18채)의 호당 평균 면적은 57㎡다. 입주는 내년에 이뤄진다.


 

18채(41호) 중 건물 하나에 다세대가 입주가능한 곳은 8채(30호)다. 8채는 강동구 1채(4개호), 금천구 1채(8개호), 노원구 1채(3개호), 서대문구 1채(4개호), 성북구 1채(4개호), 은평구 2채(3호, 2호), 광진구 1채(2개호)다.

 

운영기관 신청자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나 등록된 단체로 최근 3년간 입주대상자를 보호·지원한 실적이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지원을 받고 있는 법인 등이다.

 

자격을 갖춘 기관은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 신청서’, ‘운영기관 현황’, ‘사업계획서’, ‘자체운영규정’과 같은 관련 서류를 자치구 복지부서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 추진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최근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불거지자 서울시가 대책을 내놓았다. 선순위 임차인에게 서울시가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고, 9월 말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신규 청년안심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말소를 추진한다. 아울러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부실 사업자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건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0일 이런 내용의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만 19∼39세 청년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6년 도입한 청년안심주택(구 역세권 청년주택)은 현재까지 총 2만6천호 공급돼 높은 만족도(2024년 기준 91.5%)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건물이 강제경매에 넘어가거나 가압류돼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처하는 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시에 따르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은 총 8곳이다. 이 가운데 가압류, 경매 개시 등으로 보증금 미반환이 우려되는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은 총 4곳(잠실동·사당동·구의동·쌍문동)의 2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