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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초미세먼지 발생 사업장' 429개소 집중 단속

  • 등록 2018.11.12 10:13:40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시가 11월 12일부터 1만㎡ 이상 대형사업장 429개소에 대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집중점검‧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중 철거·골조공사가 진행중인 30개소에 대해 8개반을 편성해 12일부터 집중 점검단속을 실시한다.


자치구는 관내 1만㎡ 이상 대형사업장(399개소)에 대해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 주 2회 내외로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오염물질 발생의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른 것으로, 실제 초미세먼지(PM-2.5) 발생요인 중 건설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가 전체 발생량의 약 22%나 차지하는 등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져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6차례나 발령된 바 있으며,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기온이 급격히 낮아지는 겨울철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단속이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점검‧단속사항은 대형공사장 야적토사 및 비포장면 덮개 설치, 훼손부분 원상복구 여부, 토사 운반차량 과적 및 세륜·세차설 설치·가동 여부, 주변도로와 나대지, 공터의 청소 상태 등이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 적발시 경고, 조치이행명령, 공사 중지 등 행정조치를 추진하며 위반정도가 심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적발된 사업장은 향후 재점검을 실시해 조치여부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재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점검·단속 결과를 토대로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한 사업장 주변은 물청소를 실시하는 등 후속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점검‧단속과는 별도로 지난 2월 27일 발표한 ‘미세먼지 고농도시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개선 8대 대책’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시민, 자치구와 함께 특별단속반을 구성하여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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