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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명동서 ‘위조명품’ 日관광객 대상 판매조직 입건

  • 등록 2018.11.13 16:54:14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경, 단장 안승대)이 명동 외곽 건물 7층 비밀창고에서 호객행위로 데려온 일본인 관광객만 대상으로 손목시계, 핸드백, 지갑 등 해외 유명 명품 상표의 위조품을 판매해 온 A씨(53세) 등 8명을 형사입건했다. 또 이들이 보관 중이던 정품추정가 24억 원 상당의 위조품 1,021점도 전량 압수했다.

 

민사경은 명동 일대 위조품 판매 조직을 지속적으로 수사․적발왔다. 올해 6월에도 4명을 형사입건한 바 있고, 7~10월간 A씨 등 판매조직 8명을 새롭게 적발하고 주범 A씨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 중이다.

 

피의자들은 일본인 관광객 호객, 매장 내 고객 응대, 위조품 사입(구입), 위조품 공급 등 역할 분담을 조직적으로 하여 일본인 관광객들에게 고가의 위조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 민사경의 압수색영장 집행 당시 피의자들은 현장에 위조품을 구매하러 들어와있던 일본인 관광객 무리 6명을 일행이라고 주장하며(친구라는 뜻의 일본어인 도모다찌(ともだち)를 외치며) 현장에서 빠져나가기도 했다.

 

 

피의자들이 비밀창고를 차린 명동 외곽 건물은 엘리베이터가 6층까지만 닿아서 비밀창고를 가려면 일단 6층에서 엘리베이터를 내려 7층까지 계단으로 걸어가야 했다. 비밀창고는 상호 및 간판이 없었고 호객행위자(삐끼)와 함께 방문한 일본인 관광객 외에는 문을 잠그고 내국인의 출입은 제한함으로써 피의자들은 당국의 추적을 치밀하게 피해왔다.


피의자들은 거래내역이 적힌 메모지나 장부를 일절 보유하지 않았고 현금거래를 해왔으며, 주범 A씨의 경우 타인 명의 핸드폰, 타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며 바지사장을 내세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짝퉁 제품 등 위조 상품을 유통·판매하는 경우 '상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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