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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세먼지 유발 공회전, 정비업소 집중단속

  • 등록 2018.11.13 16:57:00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시가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11월 6일~23일 18일 간 서울 전역에서 ‘자동차 공회전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개정된 조례에 따라 12월1일부터 자동차정비업소에 대한 공회전 단속도 시작한다. 


특히 집진장치 등 정화장치 없이 약품 등을 사용해 정비하며 과도한 공회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우선 시는 4개 반 총 16명의 단속반을 투입, 공회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고궁과 도심, 4대문 안, 관광버스 주차구역 등 ‘중점 공회전 제한지역’ 2,772곳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제한지역은 별도의 경고(계도) 없이 적발시 바로 과태료(5만 원)가 부과된다.

 

같은 기간 동안 25개 자치구에서도 관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주차장, 차고지, 터미널, 관광지 등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공회전 발견시 중지토록 경고 조치하고, 중지하지 않을 시엔 공회전 시간을 측정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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