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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센터, 주5일.9시간 근무에 본봉 64만 원?

  • 등록 2018.11.14 16:08:22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송도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이 11월13일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행정감사에서 "장애인콜센타 직원들의 급여 실태가 서울시 생활임금은커녕 법으로 정한 최저시급에도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송도호 의원이 공개한 장애인 콜센타 운전원들과 상담원 급여체계는 아래와 같다.

송 의원은 "현재 시설공단 장애인콜센타 운전원 452명과 상담원 38명은 서울시에 등록된 장애인 39만여명의 손과발이 되기 위하여 쉴새없이 울려대는 콜과 전화벨에 하루 8시간 이상씩 운전대와 전화기를 잡고 일하고 있다"며 "위 봉급표에 연400% 지급되는 상여금과 각종 수당 등을 포함하더라도 서울시 생활임금에는 턱없이 못 미치고 상담원의 경우에는 최저시급에도 못 미치는 금액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도호 시의원은 14일 오후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현재 해당 인원들이 주5일 8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으며, 쉬는 2일도 평일 하루, 주말 하루를 쉰다"며 "서울시가 정한 생활임금은 커녕 최저시급도 받지 못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전했다.


 

송도호 시의원에 이같은 주장에 대해 서울시설관리 공단 장애인콜센터 운영처에 문의한 결과 운영처와 인사처 측은 "근무는 휴게시간 1시간을 포함한 10시간을 주 5일 근무하고 실근무는 9시간, 그 중 한 시간은 시간 외로 기본 수당에 1.5배를 받고 있다"고 확인됐으며, "휴일은 평균적으로 평일과 주말 각각 하루를 쉰다"고 밝혔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업무협약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이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원장 김삼화)과 8일, 양성평등 및 폭력예방 의식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식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박정숙 대표이사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김삼화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진행됐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양성평등 실현과 서울 여성·가족을 위한 일·돌봄·안전 지원 플랫폼으로서 2002년 설립된 출연기관으로, 시민과 공무원을 위한 양성평등 교육과 피해시민 관점의 폭력 피해를 지원하고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에 의거해 양성평등 교육과 문화의 전문 플랫폼으로서 다양한 교육과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양성평등 교육 및 폭력예방 교육 전문강사 양성·관리와 함께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예방 콘텐츠 개발·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협약의 주 내용은 △양성평등 교육 전문강사 양성사업의 교육 협력 △폭력예방 교육 콘텐츠 활용 협력 등이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과 자원을 바탕으로 양성평등 교육 전문강사 양성사업을 공동 추진하고, 서울시민 누구나 양질의 폭력예방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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