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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7~9급 공개경쟁시험 2,014명 최종 선발

  • 등록 2018.11.14 17:19:07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2018년도 7~9급 공개경쟁 임용시험' 결과 최종합격자 2,014명이 14일 확정‧발표됐다.


최종합격자들은 지난 6월 23일 치러진 필기시험 합격자 3,048명 중, 10월 15일~11월 2일 실시된 면접시험을 통과한 이들이다.


직급별로는 7급 202명, 9급 1,812명, 직군별로는 행정직군 1,615명, 기술직군 399명이다.

 

사회적 약자의 공직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일반 응시생과 별도로 구분모집한 결과, 장애인은 전체 채용인원의 5.3%인 106명, 저소득층은 9급 공개경쟁시험 인원의 10.3%인 186명이 합격했다. 이는 법정의무 채용비율(장애인 3.2%, 저소득층 1%)을 훨씬 상회한다.

 

 

성별 구성은 남성이 829명(41.2%), 여성이 1,185명(58.8%)으로 남성 합격자가 2017년(39.6%) 공개채용 대비 1.6%P 증가했다.

 

연령은 20대(1,335명, 66.3%)가 다수를 차지했으며, ▴30대 546명(27.1%) ▴40대 109명(5.4%) ▴50대 22명(1.1%) ▴10대 2명(0.1%)순이다.

경실련, 위성정당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제기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등록을 승인한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청구했다. 경실련은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오로지 비례대표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급조된 위성정당"이라며 "헌재가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해 대의제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거대 양당이 소수정당을 배려하고자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다른 정당의 의석과 선거보조금까지 탈취했다"며 "헌법상 기본원리인 민주주의의 틀이 파괴되고 유권자의 선거권·참정권 행사가 중대한 장애를 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는 위성정당은 모(母) 정당에 종속된 단체에 불과해 정당법이 정당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자발적 조직'이 아니라며 "국민에 대한 책임능력이 결여된 결사체로 정당의 개념 표지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2020년 3월에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 등록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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