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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부업체 129개, 등록취소 등 강력 행정조치

  • 등록 2018.11.14 17:27:47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시가 서울소재 대부(중개)업 129개 업체에 과태료 부과, 등록취소, 영업정지, 수사의뢰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했다


서울시는 이번 141개 업체 점검을 통해 법 위반업체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63건), 영업정지(35건), 등록취소(6건), 수사의뢰(11건) 등 총 224건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했다. 


이들 업체의 법 위반행위로는 대부계약 체결시 계약서에 금액이나 이자율 같은 필수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법정이자율(24%)을 초과해 최고 252.8%의 고금리를 받은 경우, 업체 소재지가 변경됐음에도 해당 자치구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이었다. 이밖에도 대부계약서를 아예 교부하지 않거나 소득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업체, 불법 대부중개수수료를 수취한 업체 등도 적발됐다.

 

점검결과 대부분 영세‧개인대부업체들은 대부업자로서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법규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고금리 일수‧꺽기대출 등을 통한 법정이자율 초과수취 등 고질적 민생침해범죄에 등록대부업체까지 가세하는 등 불법대부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대부분 대부업체는 대부계약 관련 자료를 전산시스템 구축 없이 수기로 작성․관리하고 있었다. 이런 경우 요구자료 미제출․은폐 시 법 위반혐의에 대한 구체적 확인이 어려워 이자율 초과수취 등의 중대범죄 혐의 입증에 어려움이 우려된다. 이에 대해 시는 전산기재의무화를 제도개선 할 예정이다.

석계역 인근서 차량 13대 연쇄추돌 사고 발생... 1명 사망·16명 부상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29일 오전 서울 성북구 석관동 석계역 인근 석계고가차도 아래 도로에서 차량 13대가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나 1명이 숨졌다.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1분경 60대 남성 A씨가 몰던 레미콘 차량이 고가차도에서 빠르게 내려오다가 1차로 쪽 중앙분리대를 스쳤다. 레미콘 차량은 곧바로 방향을 틀어 1t 탑차를 포함해 3개 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차량들을 덮쳤다. 이들 차량 또한 앞선 차량을 연달아 들이받으면서 오토바이 1대를 포함해 모두 13대가 뒤엉켰다. 이 사고로 탑차 운전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또 16명이 부상해 이중 4명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1명은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수습을 위해 약 4시간 동안 3개 차선이 통제돼 인근에 극심한 차량 정체가 빚어졌다. 성북구청은 오전 10시 9분 '도로 전면 통제 중이므로 인근 도로로 우회 바란다'는 안전 안내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경찰은 레미콘 운전자인 60대 남성 A씨가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를 밟지 못한 것으로 보고 A씨의 진술과 차량의 사고 기록장치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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