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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범죄 택시' 안전강화 방안 마련해야

  • 등록 2018.11.14 17:39:01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우형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 제3선거구)이 2016년 이후 서울택시 운수종사자들의 범죄현황 총 131건을 분석한 결과 마약류 범죄, 성범죄, 살인 관련 범죄 및 특가법 위반 등 심각한 범죄가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우형찬 의원이 131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30건(22.6%), 성범죄(강간, 강체추행, 성매매 알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10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4건 등) 59건(45.3%), 살인 관련(살인미수 및 강도 살인 등) 6건(4.6%), 절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36건(27.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형찬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성범죄 및 마약범죄 등 범죄조회 경력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통보를 받으면 즉각적인 자격취소 및 운행정지'가 이뤄져야 하나 통보 이후에도 운행을 지속한 경우가 다수로 나타났으며, 통보 이후 30일 이상 근무한 운수종사자를 모두 합치면 총 8,084일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택시의 경우 통보 이후 30일~60일 동안 운행을 한 종사자가 17개 회사에서 총 775일, 61일~1년 동안 운행을 한 경우는 20개 회사에서 총 2,441일로 나타났고, 1년 이상 운행을 한 경우도 7개 회사에 총 3,886일로 드러났으며, 특히 00운수 587일, 00상운 644일, 00실업 674일, 00운수 699일 동안 자격취소 없이 운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택시의 경우에도 30일~60일 동안 근무한 경우는 1건(35일), 61일~365일동안 근무한 경우는 총 6건(947일)로 나타났다.

 

또한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제3항 제1호 및 제3호에서는 각각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의 경우 택시자격이 발급되지 않고, 택시 운행도 불가능해야 하나 일부 회사는 이를 위반해 자격이 없음에도 운수종사자로 채용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처벌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택시 회사에 재입사할 수 있다는 법적 한계로 인해 마약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위반(도주차량), 성범죄 등의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재입사를 한 경우가 19건에 이르고, 경기도 등 타조합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7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우형찬 의원은 "시민들이 택시 이용을 불안해함에도 불구하고 강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버젓이 택시 운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제도적 미비 등에서 기인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범죄경력 조회 후에 회사에 입사해 운전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자격 상태에서의 운전행위 금지, 성범죄 및 마약 사범 등에 대한 재취업 금지, 현재 운전 중인 기사에 대한 자격 강화,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범죄 경력 통보 이후 자격 취소 등의 행정절차 신속화 방안 마련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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