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채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5)이 11월 14일 열린 제284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학생 특수학급을 거부하는 학교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27조에 의하면 특수교육대상자가 있을 경우 특수학급을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채 의원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특수학급을 설치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학급 신청에 대해 학교에서 거부를 하고 있다”며 “법으로 명시되어 있기에 학교에서 거부를 할 수 없다”며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교육청을 꾸짖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학교 내에 교실 부족 등에 대한 문제로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답했고, 채 의원은 “장애학생들이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권리가 법으로 있음에도 학교의 편의성을 위해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질타했다.
채유미 의원은 “특수학급 설치를 강제하지 않으면 학교 측에서 시행을 안한다”며 "교육청에서 학교와 협의를 잘해서 장애 학생들이 불편함 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기를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