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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채현일 영등포구청장 “유비무환 자세로 올 겨울 재난 대비”

  • 등록 2018.11.15 14:31:35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영등포구 2018~19년 제설대책본부 현판식이 11월 15일 구청 5층 방재종합상황실에서 열렸다.

 

구는 11월 15일부터 2019년 3월 15일까지를 ‘제설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24시간 상황관리 체계를 유지.운영한다.

 

제설구간은 108개노선 388.8km이며 간선도로 19개 노선(61.9km)과 보조간선 및 이면도로 89개 노선(326.9km)로 나뉘며, 상황총괄반 등 13개반 84명을 대책본부로 편성해 운영한다.

 

특히 적설량 예보에 따라 평시(1명 근무), 보강(33명 근무), 1단계(195명 근무), 2단계(448명), 3단계(631명, 필요시 구청 전 직원 동원) 등 각 단계에 따라 근무인원을 늘려 대설과 폭설에 대비한다.

 

 

더불어 ‘원격제어 자동액상 살포장치’를 도림고가, 신길지하차도 상부, 도림동 성당 주변 2대, 신길 자이아파트 3대 등에 설치해 고가차도와 이면도로, 언덕길 등 제설 취약지역의 초동 제설을 위한 원격제어 시스템을 운영한다.

 

채현일 구청장은 현판식을 통해 “임기를 시작할 때 태풍으로 인해 유수지를 방문하는 등 재난 예방에 집중했었다”며, “99프로를 잘해도 1프로를 못하면 99프로도 물거품이 되는 만큼 유비무환의 자세로 제도와 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실련, 위성정당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제기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등록을 승인한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청구했다. 경실련은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오로지 비례대표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급조된 위성정당"이라며 "헌재가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해 대의제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거대 양당이 소수정당을 배려하고자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다른 정당의 의석과 선거보조금까지 탈취했다"며 "헌법상 기본원리인 민주주의의 틀이 파괴되고 유권자의 선거권·참정권 행사가 중대한 장애를 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는 위성정당은 모(母) 정당에 종속된 단체에 불과해 정당법이 정당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자발적 조직'이 아니라며 "국민에 대한 책임능력이 결여된 결사체로 정당의 개념 표지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2020년 3월에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 등록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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