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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의회, 20일 제2차 정례회 개회

  • 등록 2018.11.16 09:21:58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윤준용) '제211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가 11월 20일 개회를 시작으로 12월 21일까지 32일간 진행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주요 업무보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2019년도 예산안 심사, 조례안 등의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상정된 안건은 조례안 21건을 비롯해 총 33건이다.

 

이 중 의원 발의 조례안은 7건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백공무원상 운영 조례안(김길자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화영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성별영향평가 조례안(박미영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용주 의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규선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하수 관리 조례안(유승용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영식 의원) 등이 상정됐다.

 

주요 일정으로는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 및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채현일 구청장의 시정연설과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한다.


 

11월 21일부터 12월 12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이 시작되며, 11월 21일부터 26일까지 구청 각 국별 업무보고를 받고,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다. 


이어 12월 5일부터 12일까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실시한다.

 

12월 13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고 구정 전반에 대한 구정질문을 실시한다.

 

14일부터 20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최종 심사하고, 마지막 날인 12월 21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한 후, 2018년도 제2차 정례회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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