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2019년 1월 25일부터 상조업체 자본금이 기존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개정된 '할부거래법'이 시행됨에 따라 충분한 자본금을 확보하지 못한 데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에 따라 이미 등록된 상조 업체는 2019년 1월 24일까지 자본금을 15억 원으로 상향해야 하며 자본금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등록이 취소돼 영업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소비자가 선수금을 낸 상조업체가 자본금 부족으로 등록이 취소될 경우 서비스는 물론 선수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 이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등록된 상조업체 (선불식 할부거래 업체) 중 자본금 미달 및 재무건전성 부실업체(총 46개사)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앞으로 서울시는 시에 등록된 상조업체 중 자본금 요건을 미충족한 업체 명단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속적으로 공개를 요청하고, 이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피해예방을 위해 상조 소비자가 반드시 확인해야하는 ‘상조서비스 소비자 5대 필수 확인사항’도 공정위 홈페이지 및 선수금 보전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불식 할부거래를 일반거래와 구별해 할부거래법으로 특별히 규제하는 이유는 소비자가 대금을 미리 지불하면서 상품이나 서비스는 장기간 후에 제공받게 됨에 따라 계약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피해를 당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특히 민생사법경찰단에서는 할부거래법 위반과 관련하여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선불식 할부계약(상조계약)을 체결한 상조업체 2곳과, 선수금 미보전한 상조업체 4곳, 소비자들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해서 지급한 상조업체 1곳 등 총 7곳을 수사하고 대표이사 등 15명을 형사 입건했다.
또한, 3개 업체는 자본금을 거짓으로 등록하거나, 기부금 부당 지급 등의 형법, 상법 등 관련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영업 등록지 폐쇄로 인한 소재 불명 등 등록변경사항 신고의무 위반인 건(4개사)에 대하여는 직권말소, 과태료 및 시정권고 등의 행정 처분이 이뤄졌다.
위의 내용을 포함해 행정처분(직권말소, 등록취소, 과태료, 시정권고) 18건, 부실·영세 업체의 폐업유도 2건, 수사의뢰 및 고발 13건, 공정위 조치의뢰 2건, 행정지도 26건을 조치해 총 30개사에 대해 61건의 행정조치와 10개 업체의 관련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의뢰 및 고발을 완료했다.
현장 점검을 통해 확인된 증자 불투명 및 폐업 예정인 업체는 18개사로(서울시 등록업체 전체의 29%)로 확인됐으며, 현재 시는 해당 업체들에 대해 관련 지도안을 배부하여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폐업 절차를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만약 상조 소비자가 상조업체의 폐업 및 등록취소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될 경우 할부거래법에 의해 선수금 보전 기관에서 소비자가 납입한 선수금의 50% 금액으로 현금보상을 받을 수 있다, 법에 명시돼 있는 현금 보상안 외 다른 안으로, 대안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피해 보상을 신청해야 한다.
상조 소비자는 등록취소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의 자본금이 얼마인지, 자신의 납입금이 은행 또는 공제조합에 정상적으로 예치돼 있는지 등 ‘상조서비스 소비자 5대 필수 확인사항’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특히, 부도, 폐업 시 피해보상금 수령을 대비하여 소비자 피해보상증서, 상조계약서 등은 잘 보관해야 한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상조업체 지도 점검 및 재무건전성 분석 등을 통해 발견된 문제점들에 대해 상조 대체서비스 확대 등 총 14건의 제도개선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제도상 문제점 등에 대하여 업무 협의 등을 거쳐 개선 방안을 건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