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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의회 이규선 의원, “당산동 복합청사 담당 공무원, 시공사에 막무가내 갑질벌여”

  • 등록 2018.11.20 16:23:56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이규선 의원(자유한국당·영등포동,당산2동)이 11월 20일 ‘제211회 영등포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당산동 복합청사 건립 사업에 대해 영등포구가 시공사로부터 공사 대금청구 소송을 당한 부분을 지적했다.

 

당산2동 공공복합청사(영등포구 당산로41가길 7)는 2011년에 주식회사 SK로부터 영등포구가 대지 800㎡를 기부체납 받아 2012년 4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지하2층, 지상5층 연면적 2,992㎡로 지어졌다.

 

주 시설로 1층에 구립어린이집, 2층 동민원실, 3층 북카페ㆍ장난감 도서관, 4층 체력단련실, 5층 다목적강당이 마련됐으며, 공사비와 시설비를 합쳐 총 금액 77억 5,200만원이 소요된 공공복합청사다.

 

이규선 의원은 자유발언을 통해 “당산동 복합청사 건립에 따른 문제로 영등포구가 시공사인 ‘이본건설 주식회사’로 부터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당하는 웃지 못 할 사건에 대해 지적하고자 한다”며 “당산동 복합청사 건립은 15년 4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공사 중 몇 번의 설계변경을 거쳐 2015년 8월까지 완공돼야함에도 11월에야 완공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 의원은 “이에 69일의 준공 지연일수가 발생했고, 구청 집행부는 지체로 인해 1억 1,900만 원을 공사대금에서 공제 후 지급했다”며, “이에 시공업체에서 1억 1,900만 원과 추가공사에 따른 공사비용 5,300만 원을 합쳐 1억 7,200만 원 지급을 요구하며 2016년 1월엔 지방자치단체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심사를 청구하고 남부지방법원에는 공사대금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규선 의원은 “2017년 8월 남부지방법원의 1차 판결을 통해 건설회사 증거 불충분으로 구청이 승소했으나 시공사 측은 이에 불복하고 항소 중”이라고 강조하며 “이 과정들을 종합해 볼 때, 구청 집행부의 갑질 행태가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미 현장공사가 95% 이상 완료 되었는데도 설계변경과 구청장의 지시 등을 이유로 철거 및 시정요구, 공사 중단 요구 등 수 차례의 감독관이 갑질을 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시공업체가 공사지연을 통보했음에도 감독관이 막무가내 식으로 준공일자를 맞추라고 일방적으로 지시, 지연에 따른 공사비 공제 지급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규선 의원은 “설계변경과 시정요구 시에는 당연히 공사비용이 늘어나야 하고, 공사기간 또한 그에 맞춰 늘려야 부실공사를 막을 수 있다”며, “하지만 늘지 않는 공사기간에 시공업체가 무리할 경우 부실공사가 발생할 수 있는데도 이러한 상황을 구청 집행부 담당 감독관이 무시한 것이며, 하루 빨리 시정되고 추후 이런 상황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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