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영중로 거리가게 허가제 실시’에 따른 설명회가 21일 오후 2시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렸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영등포 고가철거와 영등포역 인근을 리모델링 등을 통해 구정 슬로건인 ‘탁트인 영등포’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구는 영중로의 노점상 운영에 서울시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을 일부 적용해 ‘상생하는 거리 만들기’를 실시하겠다는 것.
이번 설명회를 통해 발표한 영중로 거리가게 허가조건은 ▲2015년 거리가게 실태조사 당시 가게 운영자, ▲2.0m*1.5m*2.1m의 판매대(운영자 자부담) 규격과 1가구 1매대, ▲먹거리존, 잡화존 등 품목별 배치, ▲1년 단위 갱신, ▲생계형일 경우 허용, ▲주류 등 품목제한, ▲전매‧전대‧상속불가 조건, ▲서울시 거리가게 가이드라인 허가 운영 규정 준수 등을 만족해야 한다.
이날 구 관계자는 “거리가게 허가제 실시에 따라 최대 15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는 과태료 대신 월 5만 원 이하의 도료 점용료만으로 거리가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며 “상하수도와 전기 등 기반시설을 구청이 부담하는 만큼 거리가게 운영 상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