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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의료용 대마 합법화’ 국회 본회의 통과

  • 등록 2018.11.26 09:38:06

[영등포신문=김용숙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의료용 대마 합법화법’이 11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현재 공무 또는 학술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대마를 일반인이 의료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신 의원의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마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을 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수입할 수 있게 되며, 이에 따라 희귀·난치 질환자가 의사의 소견을 받아 허가된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환각효과가 없는 대마오일인 ‘칸나비디올(CBD) 오일’은 미국, 캐나다, 독일 등에서는 이미 임상시험을 거쳐 뇌전증, 자폐증, 치매 등 뇌·신경질환에 대한 효능이 입증됐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사용이 제한돼 왔으며, 지난해 뇌전증 환아를 둔 어머니가 대마오일을 치료용으로 쓰기 위해 밀수했다가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신 의원은 “개정안 통과를 통해 희귀질환 환자와 환우가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민들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대림중, 영등포구 이주배경아동지원 위한 업무협약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초록우산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관장 진용숙)과 대림중학교(교장 김시영)가 지난 27일 영등포구 이주배경아동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지역 내 이주배경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교류와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이주배경아동의 문화적응 및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한 사업 협력 ▲이주배경아동의 진로지원 사업을 위한 사업 협력 ▲복지자원 연계 및 협력 등이다. 초록우산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은 대림중학교와 함께 중도입국청소년 문화적응 지원 프로젝트 ‘다온누리’와 ‘잡(Job)다(多)한 진로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다. 중도입국청소년은 출생국에서 아동·청소년 시기에 문화와 언어가 다른 타국으로 이주해 낯선 환경과 문화 속에서 새로운 또래 친구를 사귀어야 하고, 서툰 언어로 교육과정을 따라가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초록우산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은 이러한 어려움에 공감하며 중도입국청소년의 한국 문화 적응을 돕는 다채로운 활동과 그들이 겪는 어려움에 귀 기울여줄 이중언어 심리상담으로 구성된 ‘다온누리’ 프로젝트를 연중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잡(J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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