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신분증 위․변조 등 악의적 청소년 음주로부터 선량한 자영업자를 구제'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식품접객영업자가 알지 못 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홍익표 의원은 “신분증을 위·변조하는 등 악의적 청소년의 음주로 과징금과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이 법안의 통과로 억울하게 과징금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선량한 영세 자영업자분들의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