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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정미, “극지연구소의 지방이전 논란은 불필요한 소모적논쟁"

  • 등록 2018.11.27 15:04:54


[영등포신문=김용숙 기자] 정의당 이정미 의원(당대표,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27일 송도 극지연구소를 방문했다. 


이날 이정미 의원은 정의당 인천시당 김응호 위원장과 함께 극지연구소를 방문했으며, "극지연구를 위한 쇄빙연구선 모항에 인천내항을 잠정 결정했고, 극지환경 재현 실용화센터 건립이 극지연구에 안정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극지연구 장비 및 기지물자 보급을 위한 물류보관 시설 확보와 산··연 협력 등 인천시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극지연구소(소장 윤호일)는 2004년 한국해양연구원 부설로 설립돼 2006년 송도로 이전, 2013년 4월 신청사 준공과 2016년 7월 2단계 청사를 마련했다


극지연구소는 남·북 극지 활동 확대와 연구로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를 관측하고 남·북극 지역의 풍부한 광물 및 생물자원에 관한 연구 활동을 해오는 등 국가위상 제고를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극지연구소는 본소 외 남극 세종과학기지남극 장보고과학기지북극 다산과학기지쇄빙연구선 아라온호 등 330여명의 연구원과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제2쇄빙연구선 추진과 2021년 극지환경 재현 실용화 센터 건립 사업을 통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윤호일 소장은 주요 연구현황 설명과 함께간접경험이 가능한 극지방 가상현실(VR)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극지활동 활성화 방안을 통해 국민적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정미 국회의원은 남극 장보고과학기지 대장과 화상통화를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는 연구원들이 근골격계 질환과 피부질환 등 각종 질환에 노출되어 있다는 최근 소식을 접하고 극지에 파견되어 있는 연구원들의 어려움을 확인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찾겠다고 밝혔다.


이어 극지연구소의 지방이전 논란에 대해 극지연구소가 1,2단계 준공을 통해 송도국제도시에 자리를 잡았고 현 극지연구소 인근에 2019년부터 시작해 3년간 185억 원을 들여 극지환경 재현 실용화 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라며 극지연구소의 지방이전 논란은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이라며 일침을 놓았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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