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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절도.폭행.치상.학대 교사 73% 솜방망이 징계 그쳐

  • 등록 2018.11.27 16:56:21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여명 의원(자유한국당·비례)이 11월 14일 서울시교육청을 대상으로한 종합감사에서 “절도, 교통사고 허위신고, 사문서 위조, 아동학대, 청소년 주류판매, 근로기준법 위반, 모욕, 치상, 폭행, 상해를 저지른 교원에게 불문경고에 그쳤다"며 "지난 3년간 교육청의 교원 징계의 73%가 불문경고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으며, 징계를 낮추는 면죄부로 교육감과 교육부 장관 표창이 사용되고 있어 교원 비위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여명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 8월 기준 음주운전과 성비위 관련 징계를 제외하고도 교원(교사, 교감, 교장)의 전체 징계 건수는 총 499건에 달한다. 이중 징계를 낮춰주는 감경처분은 63건이며 공립 비율은 53건으로 85%를 차지한다.

 

여 의원은 "징계 감경의 최종 처분을 보면 ‘불문경고’가 전체 감경 처분의 73%에 달하고 있는데, 감경 사유는 교육감과 장관의 표창으로 인한 것"이라며, "이를 의결하는 교육청의 ‘징계위원회’와 징계를 감경하는 ‘인사위원회’에서 감경처분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학생들과 오랜 시간을 보내고 접촉시간이 많은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 폭행, 상해, 모욕, 아동복지법위반 등의 징계에도 감경이 되어 학부모들의 불안을 야기 시키고 있음을 언급했다.

 

 

이어 여 의원은, "서울시 교육청의 ‘근무평정운영지침’에 따르면 평정대상기간 중 「징계 및 행정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평정 기준은 불문경고를 포함한 경고를 받았을 경우 최하 평정은 면할 수 있다는 점과,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기록이 말소되는 징계사유 시효가 있어 징계의 실제적인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여 명 의원은 "포상에 의한 감경은 누구나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른 교사들에게 면죄부를 주고자 하는 목적이 아님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히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9조’에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교육감이 교원들의 비위에 대해 경각심을 주어야 한다면서, 징계위원회의 심사 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더욱 엄격해져야 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이와 같은 여 의원의 질의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문서로 보면 여러 죄목들이 무거워 보이겠으나 (제가) 직접 징계위원회에 참여해보니 예를 들어 ’절도‘ 의 경우 편의점에서 실수로 우유를 계산하지 않고 먹고 나온 것 등이었다" 는 등 공립교사들의 감경사유가 대개는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고 대변했다. 


특히 한 간부는 "(여명 의원이) 시민의 대표이시니 시민의 눈높이로 바라보셔서 이해할 수 없는 측면이 있겠지만 교사이기 때문에 더 큰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다"며 이해를 호소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여명 의원의 징계위원회 회의록 자료제출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내 자료제출 시한(10일)이 경과했음에도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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