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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복지급여 가로채는 '친인척 처벌 강화' 추진

  • 등록 2018.11.29 16:49:27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지적·발달 장애나 치매 등으로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워 기초생활수급금 등 복지급여를 받아도 관리·사용이 어려운 수급자의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민주평화당, 비례대표)이 29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보장기관이 급여를 금전으로 지급할 때 수급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성년후견 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등과 같이 수급자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의 계좌로 대리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친인척 등 급여관리자로 지정된 사람이 수급자의 복지급여를 횡령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 8월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5~6월 두 달에 걸쳐 28개 시군에 거주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의사무능력자 6,870명(2018년 4월 기준)에 대한 복지급여 관리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복지급여 2억 4,525만 5천 원을 횡령·유용한 급여관리자 16명이 적발됐다.

  

더욱이 현행법에 부정 수급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있으나, 대리수령해 수급자를 위한 복지 외의 목적으로 급여를 사용한 급여관리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어 이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발의된 개정안은 급여관리자가 급여를 대리수령하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도 부정수급자와 동일하게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해 수급자의 수급권을 보장한다. 

 

장정숙 의원은 “의사결정이 어려운 수급권자의 복지급여를 마치 제 주머니 속 돈인 마냥 마음대로 유용하는 비정한 급여관리자에 대한 처벌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복지혜택이 반드시 필요한 수급자에게 제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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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성탄절 한파 예보에 ‘안전관리 강화’ 긴급지시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성탄절 밤부터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해 오는 26일 최저 영하 12도를 밑도는 강추위가 찾아올 것이라는 예보에 "시민 안전관리와 사전 예방 대책을 강화해달라"고 긴급 지시했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오전 한파 대응 상황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지시하며 취약 어르신·노숙인·쪽방 주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조치 강화, 야외 건설근로자와 이동노동자의 안전 확보를 주문했다. 시는 기상 예보를 고려할 때 25일 오후 9시 한파주의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같은 날 오전 10시 기상청 통보문을 접수하는 즉시 대응 단계를 확정하기로 했다.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2도 이하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한파경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5도 이하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 시는 한파주의보가 발효되면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을 가동해 25개 자치구, 유관기관과 협력해 시민 보호와 취약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24시간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하며 한파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상황총괄반·생활지원반·에너지복구반·의료방역반·구조구급반을 가동한다. 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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