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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복지급여 가로채는 '친인척 처벌 강화' 추진

  • 등록 2018.11.29 16:49:27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지적·발달 장애나 치매 등으로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워 기초생활수급금 등 복지급여를 받아도 관리·사용이 어려운 수급자의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민주평화당, 비례대표)이 29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보장기관이 급여를 금전으로 지급할 때 수급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성년후견 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등과 같이 수급자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의 계좌로 대리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친인척 등 급여관리자로 지정된 사람이 수급자의 복지급여를 횡령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 8월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5~6월 두 달에 걸쳐 28개 시군에 거주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의사무능력자 6,870명(2018년 4월 기준)에 대한 복지급여 관리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복지급여 2억 4,525만 5천 원을 횡령·유용한 급여관리자 16명이 적발됐다.

  

더욱이 현행법에 부정 수급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있으나, 대리수령해 수급자를 위한 복지 외의 목적으로 급여를 사용한 급여관리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어 이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발의된 개정안은 급여관리자가 급여를 대리수령하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도 부정수급자와 동일하게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해 수급자의 수급권을 보장한다. 

 

장정숙 의원은 “의사결정이 어려운 수급권자의 복지급여를 마치 제 주머니 속 돈인 마냥 마음대로 유용하는 비정한 급여관리자에 대한 처벌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복지혜택이 반드시 필요한 수급자에게 제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 추진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최근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불거지자 서울시가 대책을 내놓았다. 선순위 임차인에게 서울시가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고, 9월 말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신규 청년안심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말소를 추진한다. 아울러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부실 사업자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건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0일 이런 내용의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만 19∼39세 청년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6년 도입한 청년안심주택(구 역세권 청년주택)은 현재까지 총 2만6천호 공급돼 높은 만족도(2024년 기준 91.5%)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건물이 강제경매에 넘어가거나 가압류돼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처하는 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시에 따르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은 총 8곳이다. 이 가운데 가압류, 경매 개시 등으로 보증금 미반환이 우려되는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은 총 4곳(잠실동·사당동·구의동·쌍문동)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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