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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중위 임신중절시킨 軍간부 무죄

  • 등록 2018.11.29 17:38:37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시의회 문장길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2)이 최근 성폭력 해군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군사법원의 2심 판결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문장길 의원은 "국민정서에 반한 판결이며 성적 소수자와 약자보호를 외면한 판결이라 비판하고 향후 남은 대법원 판결에서는 성폭력에 적극적 대응하는 판결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번 판결은 2016년 당시 해군 중위로 복무하던 여성 중위가 상급 남성장교로부터 성폭행 당한 후 피해 사실을 알렸고, 가해 간부들은 지난해 7월에 구속 기소돼 지난 4월 1심에서 각각 징역 10년과 8월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고등군사법원은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허위 진술을 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기억이 변형 내지 과장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강간죄 구성요건인 폭행협박이 동반되지 않아 강간죄가 성립될 수 없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군 검찰은 즉각 상고하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다.

 

 

문장길 의원은 "한 함정에서 두명의 남성 상관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해 원치 않는 임신으로 중절까지 한 하급장교의 안타까운 상황에 대한 고려가 판단에서 배제되었다"며, "시간이 지나 기억이 변형내지는 과장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은 건전한 상식과 국민정서에 반한 판단"이라 비판했다.

 

또한 문장길 의원은 "군에 복무하는 딸을 가진 부모의 마음으로 군내 성폭력 문제를 생각해야 된다"며, "국방부는 발상의 전환을 통한 군내 성평등의식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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