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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LH, 청년·신혼부부 주택 164호 임대

  • 등록 2018.12.05 17:15:20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강서권주거복지센터(센터장 배문호)가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에 소재한 임대주택 164호를 대상으로 입주자 및 예비자 492명을 모집한다


청년임대주택은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LH가 매입한 주택을 개․보수하거나, 재건축하여 대학생, 취업준비생 및 청년(19세~39세)에게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2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6년 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12월 7일까지 모집하며, 19년 2월부터 입주를 시작한다.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기존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LH가 매입하여 신혼부부에게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 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12월 10~14일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경실련, 위성정당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제기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등록을 승인한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청구했다. 경실련은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오로지 비례대표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급조된 위성정당"이라며 "헌재가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해 대의제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거대 양당이 소수정당을 배려하고자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다른 정당의 의석과 선거보조금까지 탈취했다"며 "헌법상 기본원리인 민주주의의 틀이 파괴되고 유권자의 선거권·참정권 행사가 중대한 장애를 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는 위성정당은 모(母) 정당에 종속된 단체에 불과해 정당법이 정당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자발적 조직'이 아니라며 "국민에 대한 책임능력이 결여된 결사체로 정당의 개념 표지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2020년 3월에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 등록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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