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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구, 외국인 무료 법률 상담 실시

  • 등록 2018.12.06 10:38:13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내‧외국인 주민들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무료 법률 상담서비스는 지난 2월 대림동에 조성한 ‘다드림문화복합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외국인 주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담은 매월 첫째, 셋째 주 토요일 월 2회로 진행된다. 영등포구 고문변호사 2명이 상담에 나서며, 14시부터 16시까지 각종 생활 속 법률문제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주요 상담 내용은 출입국 문제, 행정, 부동산, 민‧형사, 가사사건 등과 노무, 부당해고, 임금체불 등에 관한 노동사건,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노사관계 등과 관련한 정보 제공 등이다.

 

 

지난달까지 총 8회차 운영 결과 노동에 종사하는 외국인들이 많아 임금체불과 관련한 상담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월 상담 일정은 오는 15일 예정돼 있다.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외국인 주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상담을 희망할 경우 다드림문화복합센터(2670-1636)로 사전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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