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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사무처, "국회의원 보수 증가 상대적으로 작은 금액"

  • 등록 2018.12.07 14:54:58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2019년도 국회의원의 수당이 공무원 공통보수 증가율 1.8%가 적용돼 2018년 연 1억 290만 원에서 연 1억 472만 원으로 연 182만 원(1.8%) 증액됐다.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활동비는 연 4,704만 원으로 전년과 같고, 결과적으로 의원의 총 보수는 2019년 1억 5,176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 수준 증가했다. 


이에 대해 국회사무처는 "이는 장관급은 물론 차관급보다도 상대적으로 작은 금액임을 알린다"며 "또한 일부 보도에서 사무실운영비, 차량유지비, 유류대 등을 합산해 보도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경비는 예산안 편성 기준에 따라 정상적으로 편성되는 관서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의원 개인의 수입과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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