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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재정분권 3법 국회 통과, 지방재정 3조 3천억 늘어

  • 등록 2018.12.10 10:12:05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전국 17개 시·도의회지방분권TF 김정태 단장(서울시의회)이 지난 12월 8일 지방재정분권 강화와 관련한 세입예산부수법안들이 8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문재인표 자치분권의 첫 걸음이 가장 어려운 재정분권에서부터 시작됐다”며 “경기침체와 고용부진 등 어려운 경제 여건을 헤쳐 나가는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힘을 합치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 8일 새벽 국회가 의결한 2019년도 중앙정부 예산에는 현행 부가가치세의 11%인 지방소비세분을 15%로 인상하도록 하는 '부가가치세법' 및  '지방세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 교부세율을 현재 20.27%에서 20.48%로 인상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지방재정분권 3법이 예산부수법안과 함께 처리했다.

 

이로써 내년도는 국세 중 3조 3,000억 원이 전국 지방정부의 지방세로 이관된다. 국세인 부가가치세 중 지방세로 전환되는 지방소비세는 안분율에 따라 지방정부에 차등 교부되며, 서울시의 경우 약 4,570억의 세입예산이 추가로 늘어날 예정이다.

 

현재 내년도 예산을 심의 중에 있는 서울시의회를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의회에서는 추가로 늘어나는 지방재정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난 8월 자치분권종합계획에서 현행 부가가치세의 11%인 지방소비세 비율을 단계적으로 26%까지 확대하는 등 재정분권을 비롯한 자치분권 로드맵을 발표한 바가 있다.

 

지방재정분권 3법의 본회의 통과로 자치분권 계획 중 가장 어려운 재정분권이 첫 시작됨에 따라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의 지방자치법 개정안 논의 등 자치분권의 진행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 된다.

 

김정태 단장은 “지방분권이 제일 중요한 기반요소인 재정분권으로 시작됨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계획의 진정성이 입증됐다”며 “지방재정분권과 관련한 법률안을 세입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하고 통과에 애써주신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원내지도부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는 동시에 지방의회 위상정립과 관련된 지방의회법안과 지방자치법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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