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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래동 소재 아파트형공장 건물 직원들 항의 시위 “임금 체불 등 갑질 심각”

  • 등록 2018.12.13 17:13:05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13일 오후 문래동 소재 A아파트형 공장 건물 관리실 직원들이 임금 미지급 등 건물 입주자대표위원회 위원장의 ‘갑질 행태’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해당 건물 관리소장을 비롯해 청소부, 시설 유지.보수, 경비원 등 10명의 근로자들은 이날 “입주자 대표위원회 위원장의 갑질로 지난 10일이 급여일이었지만 월급을 받지 못했다”며 해당 건물 1층 로비에서 시위를 벌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해산됐다.

 

특히 이날 시위에 함께한 박모 소장은 “현재 퇴사한 직원의 도급비(월급) 계산 문제로 전체 직원의 도급비를 결제해주지 않아 모두가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 외에도 입주자대표위원장이 시설관리 인력에게 부당하고 과도한 업무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취재결과 A아파트형 건물 위원장 C씨는 "한 여직원의 도급비 문제로 전체 도급비 결제가 올라가지 않았다"며 "제가 혼자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라 위원회가 다 함께 협의 후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또한 C씨는 "여직원이 근무를 하지 않아도 묵인하고 월급을 준 부분도 있었다"며 "직원들에게 협조하지 않을 거라면 지금까지 근무 안한 부분을 계산해 오라고 했다"고 말했다.

 

한편 본지가 입수한 ‘건물 관리 용역 업체 B사’가 ‘A아파트형 공장 건물 위원회’ 측에 발송한 내용증명에 따르면, 지난 2018년 7월 1일부터 해당 아파트형 공장의 경리담당직원은 현재까지 7명이 교체됐으며, 사유는 위원장의 소유 사무실 전기료 부과방식을 위원장의 편의대로 부과하라는 지시, 위원장이 외부 차량에 주차권을 개인적으로 판매해 이익을 취하는 부분에 대한 차량등록 지시 등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위원장의 미움을 사 해당 경리 직원들이 잇따라 사표를 썼다고 주장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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