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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유승용 의원, “영등포구 장애인 학교 전무, 최약자 지원위한 철학.정책 절실”

  • 등록 2018.12.18 10:19:11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영등포구의회 유승용 의원(신길6동, 대림1·2·3동)이 13일 열린 제2차 정례회를 통해 “우리 사회의 최약자인 장애인 지원에 대한 철학과 구체적 정책이 필요하다”며 장애인들을 위한 초.중.고등학교 정규학교 건립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정례회 중 구정질문을 통해 “현재 영등포구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는 학교가 전무하다”며 “장애 아동.청소년들의 부모들이 인접구인 강서구 등으로 학교를 다니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승용 의원은 “장애인 대안교육위탁 교육기관인 2016년 지정을 받아 꿈더하기 학교 1개소를 운영하고 있지만 장애인들을 위한 초,중,고등학교 정규학교로 건립이 절실하다”고 강조하며 “영등포구 2018년도 장애인 현황을 보면 등록장애인 수는 남자가 8,561명, 여자가 5,795명으로 총 14,356명이 거주하며 이중 장애인 등급 1급에서 3급인 중증 장애인이 4,998명이나 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들은 지원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의 일환으로 서울시 특별교부금 15억 1천만 원을 교부받았고, 이 예산을 통해 장애인 자립지원시설 건립을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촉구하며 “15억 1천만 원을 교부받고 아직도 부지 선정이 이뤄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교부금 신청 계획에 따라 자립시설 건립 추진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유승용 의원은 구정질의를 통해 장애인 관련 문제 외에도 도시재생 사업과 문래동 공공공지에 대한 사업 방향 및 계획, 안양천 활용방안, 어린이집 확충 및 유치원 관리, 영등포구 공사.물품구매.용역 등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경실련, 위성정당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제기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등록을 승인한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청구했다. 경실련은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오로지 비례대표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급조된 위성정당"이라며 "헌재가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해 대의제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거대 양당이 소수정당을 배려하고자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다른 정당의 의석과 선거보조금까지 탈취했다"며 "헌법상 기본원리인 민주주의의 틀이 파괴되고 유권자의 선거권·참정권 행사가 중대한 장애를 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는 위성정당은 모(母) 정당에 종속된 단체에 불과해 정당법이 정당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자발적 조직'이 아니라며 "국민에 대한 책임능력이 결여된 결사체로 정당의 개념 표지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2020년 3월에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 등록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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